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경정고지 및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의 채무인수를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경정고지 및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의 채무인수를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 가액 수집이 불가능한 상태이었고, 청구인의 남편인 양○○○이 2002년 쟁점부동산을 당초 취득할 당시 전 소유주가 전혀 관리하지 아니하여 다른 아파트 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수하였으며, 그 후에도 리모델링 등 투자를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바, 부동산의 개별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한 이 건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2006.1.3.)로부터 3년 1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건 고지처분을 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결정기한일(2006.7.3.)로부터 3년 5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의 지연결정에 대한 책임이 처분청에 있으므로 증여세 결정기한 이후 기간의 일수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1억500만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아 청구인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청구인의 임대소득금액으로 상환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의 사업실적(2002년 6월부터 현재까지 ○○○를 임대 소득)으로 알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채무액 1억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2004.1.1. 증여분부터는 당해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층고에 있어 쟁점부동산이 비교부동산에 비해 우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증여일(2006.1.3.) 전후 3개월 이내인 2006.3.24. 거래된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증여세 신고시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다는 증빙으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납세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9년 중 양○○○ 명의 은행예금계좌에서 채무액에 대한 3회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만 확인되고, 청구인이 양○○○의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증여자인 양○○○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09년 귀속 제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임대사업 수입 금액이 7,900만원이며, 법인사업장의 대표이사로 급여금액이 6,900만원, 금융소득이 6,300만원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부담부채무액을 인수·상환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부동산의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③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증여세 과세 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일로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6.1.3. 쟁점 부동산을 남편인 양○○으로부터 증여받고 2006.4.1. 증여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344,000,000원)로 평가하고 배우자 공제 3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3,0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6.3.24. 거래된 쟁점부동산과 같은 단지내의 아파트로서 동일 면적, 향인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인 50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제5항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한 가격에 의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과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부동산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층은 다르나, 위치·면적·용도 및 기준시가가 같은 비교부동산은 평가기간 내에 거래한 가액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은 증여자인 양○○○이 2002년 8월 취득할 당시 전 소유주가 관리하지 아니하여 다른 아파트 보다 저가로 매입하였고, 그 이후에도 리모델링 등 투자를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 하였으므로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인근 부동산공인 중개사인 장○○○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 으나, 위의 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의하되 동 시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포함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고 쟁점부동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이 비교부동산과 차별화 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증여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 11,865,384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증여세 결정·경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일 즉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2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기간을 납부기간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신고시 및 신고기한까지도 알 수 없었던 비교부동산 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2항은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 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감안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 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보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되,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으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을 채무자로 하고,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인(수증자)과 양○○○(양도자)이 2006.1.2. 체결한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양○○○에서 대출받은 1억500만원은 증여받은 날(2006.1.3.) 부터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양○○○의 대출금 내역과 대출금 상환내역에 의하면, 양○○○이 쟁점 부동산 채무 인계액인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