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

사건번호 조심-2010-중-2353 선고일 2010.09.30

청구인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취득과 관련하여 그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해 전 양도인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9.5. ○○○(이하 ○○○”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 대 2,505㎡ 외 11필지의 토지(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임○○○으로부터 취득한 같은 곳 ○○○ 대 419㎡ 외 12필지(이하 “쟁점2토지”라 하며,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6.14.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1,450백만원, 그 취득가액을 946백만원으로 확인하여 2010.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063,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5. 이의신청을 거쳐 201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차익이 없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450백만원, 취득가액은 1,526,368,374원인 바, 양도차익이 결손으로 나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450백만원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이견이 없고,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소명이 없었으며, 전(前)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관련 계약서를 징취한 바 쟁점1토지의 경우 매매대금은 500백만원, 쟁점2토지의 매매대금은 446백만원이며, ○○○ 대표 김○○○에게 확인한 바, 실제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액은 계약서상의 금액이 전부이고, 현재까지 계약서상 매매금액 외에 추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거나 경락시 배당받은 금액은 없다고 하였고, 소유권 이전(2005.9.5.) 후 임○○○에게 지급된 50백만원의 경우 그 지급사유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 관련 이 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946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526,368,374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526,368,374원에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가액 명세는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 취득가액 명세> 2005.7.28. 계약금 현금지급 10,000,000원 2005.9.5. ○○○대출 현세지급’ 400,000,000원 2005.9.5. 기존대출금 상환 546,368,374원 2005.10.14. 임○○○ 현금지급 50,000,000원 2005.11.29. ‘○○○가압류’ 520,000,000원 합 계 1,526,368,374원

(2)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위의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 자료에는 2005.7.28. 10,001,000원이 ‘기업 ○○○’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고, 다른 청구인 계좌(○○○×-×××) 거래조회자료에는 2005.10.14. 50,001,000원이 임○○○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었으며, 무통장 입금증(2매)에는 청구인이 400,000,000원을 ○○○’에, 546,368,374원을 박승학에게 보내는 것으로 기재되고, ○○○, 2005.11.29.)에는 채권자가 ○○○,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주문에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청구채권의 내용에 매매대금 중 잔금, 청구금액 금 52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5.7.28.자 쟁점1토지 매매계약서(가평군수 검인)에는 매도인이 현세씨앤디,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매매대금이 5억원으로 기재되고, 쟁점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2부, 2005.7.)(가평군수 검인)에는 매도인이 임○○○,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매매대금이 총 446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前)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관련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총 946백만원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1,526백만원 상당으로 기재된 취득계약서는 제시된 바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5.10.14.자 5천만원, 2005.11.29.자 520백만원 등의 금액이 실제로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그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526,368,374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며,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946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