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임수재로 수취한 금품은 기타소득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2344 선고일 2010.09.20

배임수재로 수취한 금품은 소득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2.17.부터 2004.4.19.까지 ○○의 상임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의 회관을 철거하고 ○○센터를 재건축하는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실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의 영업본부장인 ○○로부터 2003.1.285.및 2003.4.15. 2차례에 걸쳐 쟁점공사 하자 묵인 및 사용승인의 지연이 없도록 협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00,000,000원과 2002.7.23.부터 2003.5월경까지 4차례에 걸쳐 ○○,○○,○○로부터 공사하자의 묵인 및 ○○로부터 하도급받게 해준 대가 등으로 155,000,000원 합계 55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0.3.11.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배임수재사건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근거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긍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140.4.19.,2010.6.7. 청구인에게 2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29,330,890원, 2003년 귀속 324,55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의 제2항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은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물론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정당한 범위내의 사례금이라는 뜻이 내표되어 있고, 통상적인 의미의 사례금은 “받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손님이 음식점, 호텔 등에서 종원원 등에게 요금이외로 주는 봉사료 등이나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합법적인 금품 등을 포함함은 물론, 공무원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직무에 관한 부정하게 처리해주도옥 알선하고 그 사례로 받는 알선수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항목을 보면, 사례금,뇌물(2005.5.31.신설),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005.5.31.신설)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는 사례금을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상 사례금,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구분하여야 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사례금을 지금하여 형법상 뇌물, 배임수재, 알선수재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례금이 소득세법1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굳이 2005.5.31. 제23호의 뇌물이나 제24호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신설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므로 2005년 및 2003년에 발생하고 그 실질내용이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이 xghd상적인 사례금으로 일컬어진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2005.5.31.신설된 배임수재에 우ㅢ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02년,2003년 당시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열거되어 있지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기토소득에 해당하지 안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67조 에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보아 이 건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는 2005.5.31.이전의 배임수재에 의한 금품수수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대법원판례 대법원2002두431.2002.5.10.나 심판례에서도 2005.5.31. 이전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대한 소득세법상 과세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도 이에 대한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기존판례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0호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판결로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5.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소득세법(2005.5.31. 개정된 후의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8경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의 영업본부장으로부터 간은 회사 부장을 통하여 앞으로 쟁점공사의 과정에서 다소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묵인하고 공사 후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50백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2.7.23.부터 2003.5월경까지 ○○,○○,○○로부터 공사하자를 묵인하거나 ○○로부터 하도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 등을 명목으로 함계 555배만원을 수수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위 업자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렇게 볼 만한 뚜렷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수수한 쟁점금액 중 상당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임수재사건에 대한 법원의 위 판결문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쟁점금액 수수사건이 발생한 2002년 및 2003년 당시ㅐ 소드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토소득에 사례금만을 열거되어 있을 분,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르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대법원은 청구인에게 발생된 아선수재 금액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명에서 보아 현시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항수하고 있고, 담세령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고, 또한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 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2두431외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에도 ○○,○○,○○,○○로부터 배임수재로 받은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 되지 아니하는 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3.19. 같은 뜻임) (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5.31.이전에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쟁점금액을 2005.5.361.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2005.5.31.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는 대법원판례(대법원81누136.1983.10.25.)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조심2007서2958,2007.11.27.같은 뜻)

(3) 따라서, 청구인이 2002.7.23.부터 2003.5월까지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9월 20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