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로 수취한 금품은 소득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배임수재로 수취한 금품은 소득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5.5.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소득세법(2005.5.31. 개정된 후의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1)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8경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의 영업본부장으로부터 간은 회사 부장을 통하여 앞으로 쟁점공사의 과정에서 다소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묵인하고 공사 후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50백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2.7.23.부터 2003.5월경까지 ○○,○○,○○로부터 공사하자를 묵인하거나 ○○로부터 하도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 등을 명목으로 함계 555배만원을 수수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위 업자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렇게 볼 만한 뚜렷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수수한 쟁점금액 중 상당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임수재사건에 대한 법원의 위 판결문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쟁점금액 수수사건이 발생한 2002년 및 2003년 당시ㅐ 소드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토소득에 사례금만을 열거되어 있을 분,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르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대법원은 청구인에게 발생된 아선수재 금액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명에서 보아 현시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항수하고 있고, 담세령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고, 또한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 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2두431외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에도 ○○,○○,○○,○○로부터 배임수재로 받은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 되지 아니하는 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3.19. 같은 뜻임) (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5.31.이전에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쟁점금액을 2005.5.361.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2005.5.31.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는 대법원판례(대법원81누136.1983.10.25.)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조심2007서2958,2007.11.27.같은 뜻)
(3) 따라서, 청구인이 2002.7.23.부터 2003.5월까지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9월 20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