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분양계약해지로 보증인이 환급하고 신탁부동산의 권리를 이전시킨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조심-2010-중-2331 선고일 2010.09.10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 해제로 보증인이 분양대금을 환급하고 더 이상 신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신탁부동산은 구상권 행사에 따라 보증보험사에 모든 권리가 이전되므로 구상채권납입 통지를 한 날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6.2.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5,257.5㎡(이하 “신탁토지”라 한다) 지상에 ○○○의 신축분양을 위하여 2005.10.14.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신탁토지 및 동 토지위에 건축 중이거나 완성된 주택, 오피스텔 및 복리시설 등(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주상복합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서(이하 “분양신탁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총 198세대를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공사의 안전성 및 입주시기 불이행을 이유로 시공사인 ○○○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여 보증(환급)이행을 요청하였는바, 대한주택보증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에 대하여 2009.1.23.과 2009.2.3. 34,406,891,160원을 환급이행하고 청구법인에게 2009.3.24. 구상채권납입을 통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당초 2007.1.1. 이후의 매출세액 2,323백만원은 경정청구하여 2009.6. 환급결정을 받았으며, 2006.12.31. 이전의 매출세액 1,715,055,823원에 대하여는 2009.4.27. 감액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신고하고 2009.7.27.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환급신청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9.8.19.~26. 기간 중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에 제출한 양도각서를 근거로 ○○○이 구상채권납입을 통지한 2009.3.24.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에 이전된 것으로 보고 2009.3.24.을 공급시기로 판단하여 ○○○이 환급이행한 34,406,891,160원 중 쟁점건축물분 공급가액 17,188,082,873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세액 1,718,808,287원을 과세하면서 2006.12.31. 이전의 위 감액매출세액 1,715,055,823원을 차감하고 관련가산세를 부과하여 2009.1기 부가가치세 514,903,730원을 2009.11.5.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과 2005.10.6. 체결한 양도각서는 환급이행 보증채무의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실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고, 2005.10.17.자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서에는 환급이행 보증채무의 주채무자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이고, 주채무자가 피분양자들에 대하여 계약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법에서는 피분양자들을 보호하고자 ○○○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청구법인을 대위하여 변제한 다음 구상권행사를 위하여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서 약관 제11조(대위 및 구상)에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라는 조항을 명기한 것이다. 분양신탁계약서에 위탁자겸 수익자 청구법인과 수탁자겸 수익자 ○○○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우선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자익신탁계약인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에 의하여 사업자(위탁자)가 소유부동산을 신탁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므로 본 건의 경우 공급시기는 공매낙찰자(공급받는 자)가 결정되어 공매가(공급대가)가 확정되는 때이고 세금계산서상도 공급자이자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교부·발행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으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 귀속의 관점에서 볼 때, 청구법인과 ○○○ 사이에 체결한 분양신탁계약서 제17조제2항에는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이 환급이행하는 경우 환급금과 환급이행에 따른 비용 등은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보고 있고,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세공과금과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등을 최우선 지급하고 동조 제4항에 의하여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위탁자 겸 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비용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집행순서에 따라 집행 후 잔여 수익이 있을 경우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바, 수탁자가 환급이행 상당액을 제7조 신탁부동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의 조항에 의하여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취득하는 것이지 ○○○이 우선수익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과 ○○○은 공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신탁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재차 확인하고 있으며, 2009.8.26. ○○○세무서 법인세과를 수신인으로 하여 ○○○이 답변한 질의회신서에는 “모든 환급사업장의 처분거래는 피보증인에게 귀속되는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채권회수를 위하여 환급사업장을 처분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이 환급사업장의 채권회수(공매종결)를 조속히 처리하고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환급사업장의 모든 경제적 행위에 따른 귀속은 피보증인에게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9.12.15. 작성된 양도담보계약서에 기인하여 양도담보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는바, 양도담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수분양자들에게 환급이행한 34,406,891,160원은 신탁부동산이 양도된 후 확정된 양도가액에 대하여 분양신탁계약서 제7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의 조항에 의하여 사무처리비용으로 처리되며 그 비용의 귀속 및 계산 또한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인바,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만 부각시켜서 예규(○○○ 2007.7.30.)상 우선수익자가 있을 경우(타익신탁)의 단서 조항을 본 조항에 앞서 해석하여 ○○○을 우선수익권자로 오인하고 피분양자들에게 환급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고 환급이 이행된 2009.1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라고 할 수 있는바, 신탁법 제19조 (물상대위성)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입주시기불이행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수분양자들이 보증사인 ○○○에 분양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여 ○○○이 보증의무를 이행하고 청구법인에게 2009.3.24. 구상채권납입통지를 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과 ○○○이 2005.10.6. 체결한 양도각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분양 및 처분에 대한 모든 권리가 상실되어 ○○○에 실질적통제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신탁토지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으로 2005.10.14.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쟁점건축물은 2009.7.1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결정된 상태로 ○○○의 대위변제에 따라 모든 자산이 ○○○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분양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 이행하고 대위변제에 따라 구상채권납입을 통지한 날인 2009.3.24.에 양도각서의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그 날에 실질적인 통제권이 ○○○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의 공급시기가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해지로 인하여 ○○○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채권납입을 통지한 때인지, 추후 공매결정으로 공매가가 확정되는 때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 생략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8. 생략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생략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6.12.31. 이전의 매출세액 1,715,055,823원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공급가액 17,188,082,873원에 대한 매출세액 1,718,808,287원을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매출세액 1,715,055,823원을 차감하고 관련가산세를 부과하여 2009.1기 부가가치세 514,903,731원을 2009.11.5.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수분양자들에게 2009.1.23.과 2009.2.3. 34,406,891,160원을 환급이행하고 청구법인에게 2009.3.24. 구상채권납입을 통지한 사실이 구상채권납입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사건 신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 사이에 체결된 2005.10.6.자 양도각서, 2005.10.14.자 분양신탁계약서, 2005.10.15.자 주상복합분양보증약관, 2009.12.15.자 양도담보계약 및 신탁토지와 쟁점건축물의 등기부등본, ○○○의 ○○○세무서장의 공문에 대한 회신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5.10.6.자 양도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 도 각 서

1. 본인이 별첨사업의 시행자(건축주를 포함한다)로서 부도·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관련법령, 건축법관련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귀사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귀사(귀사가 지정하는 자 및 동사업의 연대보증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별첨사업과 관련된 아래 본인의 권리를 귀사에 양도합니다.

2. 또한, 귀사가 동사업의 사업주체(건축주를 포함한다)를 귀사로 명의변경하거나 별첨 주택사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연히 본인의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본인은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 가. 사업부지(대지 및 기타 기부채납부지 등 당해 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 나. 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 다.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 라. 기타 별첨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별첨 1.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서를 포함한다)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양도인 주 소 ○○○ 상 호 ○○○ 주식회사 대표자 임 ○○○

○○○주식회사 귀중 (나) 2005.10.14.자 분양신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상복합주택 분양신탁 표준계약서(분양형) 위탁자겸 수익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겸 수익자 ○○○(주)(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① 제5조의 경우 을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1.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관리

2.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시기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수선, 보존, 개량을 위한 필요행위

② 제6조의 경우 을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 및 처분한다.

1. 주택등의 건설 및 그에 따른 부대사무

2.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분양 또는 처분

3.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시기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수선, 보존, 개량을 위한 필요행위

4. 건물에 대하여는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의 가입. 이 경우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을이 선정하는 제3자에게의 위임

6.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수임자는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이 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 신탁원본과 수익이 있는 경우 을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신탁재산처분금액을 지급한다.

1.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2.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을의 채권

④ 제3항에 의하여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위탁자겸 수익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제3자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신탁원본) 신탁원본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 채무 및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 등의 상환채무

5.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1조(신탁수익)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신탁부동산의 처분금액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2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원본수익자는 갑 및 갑의 분양계약이행을 보증한 을로 한다.

② 제1항의 원본수익자중 갑이 다음 각호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원본수익권과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1. 갑이 을의 보증금지나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보증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제3자가 신탁재산이나 수익권이 대하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

3. 갑이 을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제17조(제비용의 지급) ②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을이 환급이행하는 경우의 환급금, 환급이행에 따른 비용 등은 신탁사무처리 비용으로 본다. (다) 2005.10.17.자 주상복합분양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상복합분양보증(건분법 이외의 시설용)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피분양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 또는 입주금납부계좌의 변경을 통보한 때입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분양광고를 한 일간지(광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의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가. 주채무자(건축주)가 부도, 파산 등으로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실행공정율 및 예정공정율은 주택과 주택이외의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율을 말한다. 제2조(보증채무의 성립) ~ 제10조(보증채무의 이행장소): 생략 제11조(대위 및 구상)

1.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대위하여 가집니다.

2.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보증회사에 제출하고 보증회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2009.10.15.자 양도담보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0.4.9. 쟁점건축물은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마) ○○○세무서장의 질의에 대하여 2009.8.19. ○○○은 “양도각서상의 양도인인 청구인이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동 사업장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수탁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양도가 가능하다는 것과 청구인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수탁자가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 분양 및 처분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바) 2009.8.26.자 ○○○의 ○○○에 대한 회신 공문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신탁부동산의 공매완료시 세금계산서를 귀사(○○○)가 발행하는지 여부

• 우리회사(○○○)의 환급사업장과 관련한 처분행위는 다음의 두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
  • 나. 피보증인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한 담보재화의 처분

• 상기 모두 환급사업장의 처분거래는 피보증인에게 귀속되는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우리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채권회수를 위하여 환급사업장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회사가 신탁부동산의 공매완료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사)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감사보고서)의 재고자산과목에 “1. 건설용지 5,508,500,899원, 2. 미완성건물 60,164,627,729원”의 신탁부동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감사보고서)의 대출채권과목에 “1. 구상채권 2,051,087,680,899원”이 계상되어 있다.

(3) 관련법령 등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에서 쟁점부동산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미지급 등의 사유로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고 있는 것이며(구 ○○○ 2000.8.19. 같은 뜻), 신탁계약에 있어서 신탁계약내용이 부동산을 신탁하는 자에게 이익이 귀속되지 않고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구 ○○○ 2005.8.31.; 국세청 ○○○ 2008.4.15. 외 같은 뜻), 수익자가 단순히 쟁점부동산의 관리·운영에 의한 수익만을 향유하는 통상의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부동산의 처분결정권한 등 수익권증서의 수령에 수반하여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5.12.7. 같은 뜻)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2005.10.14.자 분양신탁계약서에 “위탁자겸 수익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겸 수익자 ○○○(주)(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2조(수익자)제2항제3호에서는 청구법인이 ○○○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청구법인은 제10조의 신탁원본의 수익권과 기한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도 계약 당시부터 수익자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채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이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나) 2005.10.6.자 양도각서에는 청구법인이 부도·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신탁토지 및 쟁점건축물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모든 권리를 ○○○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모든 권리에는 신탁토지와 쟁점건축물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분양권·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기타 별첨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망라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부도·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신탁토지와 쟁점건축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에 이전되어 ○○○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된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다시 환원된다는 어떠한 약정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위 계약내용 등으로 볼 때에는 2009.3.24. ○○○이 청구법인에게 구상채권의 납입을 통지하였으나 납입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의 상태에 놓이게 되면 ○○○만이 신탁원본에 대한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바, 2009.3.24.을 청구법인이 부도·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날짜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구상채권납입을 통지한 2009.3.24. 쟁점건축물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에 이전된 것으로 보아 관련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