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330 선고일 2010.09.27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이 전부 가공이고, 금융증빙은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금된 금액이 뺑뺑이 거래선상의 매입처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4.23. 개업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25,568,181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
  • 나. ○○○이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2010.5.14.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43,38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35,79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4,304,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속적으로 거래한 ○○○의 단말기 단가는 599,500원과 562,500원으로서 대당 37,000원의 차이가 있어 2007.5.3. ○○○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청구법인과 ○○○가 아닌 제3자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는 “타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현지확인차 방문한 자리에서 “자사”와 “타사”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갔는데도, 처분청이 “타사”가 ○○○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 등에서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가혹한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이동통신단말기를 ○○○가 아닌 제3자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확실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제3자로부터 실제 단말기를 구입하였으므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과의 거래 또한 일명 뺑뺑이거래 형태의 가공거래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 예금계좌 등 금융자료는 신빙성 있는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과정에서도 실물에 대한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등 추가로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⑴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⑵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2007.5.3. ○○○로부터 공급가액 25,568,181원의 매입세금계산서(1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 ⑵ 처분청은 ○○○이 자료상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통보받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10.5.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⑶ 청구법인은 ○○○로부터 실물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2008.12.)에 의하면, ○○○은 2007년 제1기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17매(공급가액 857,000,000원)를 수취하고,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27매(공급가액 1,158,000,000원)를 교부하여 가공 매입율이 74.5%, 가공 매출율이 1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청구법인이 2007.4.26. ○○○가 정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제21조) 하였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4.1. ~ 2007.6.30. 중 65개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1,130,669,159원(세금계산서 78매) 상당을 매입하였고, ○○○로부터 공급가액 25,568,181원(1매) 상당을 매입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 청구법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이 전부 가공이고, 금융증빙은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금된 금액이 뺑뺑이 거래선상의 매입처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계좌이체방식으로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송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수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과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단말기를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