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이 전부 가공이고, 금융증빙은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금된 금액이 뺑뺑이 거래선상의 매입처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이 전부 가공이고, 금융증빙은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금된 금액이 뺑뺑이 거래선상의 매입처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과의 거래 또한 일명 뺑뺑이거래 형태의 가공거래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 예금계좌 등 금융자료는 신빙성 있는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과정에서도 실물에 대한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등 추가로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⑵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