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없이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전증여재산만 있다 하더라도, 상속세 결정세액이 산출되어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대상자 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무신고자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없이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전증여재산만 있다 하더라도, 상속세 결정세액이 산출되어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대상자 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무신고자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09년 9월 청구인들이 상속세 무신고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은 없으나,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 993,365,700원, 상속세 과세가액 988,385,000원, 상속세 과세표준 573,364,998원으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22,401,899원)을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무신고가산세’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 결의서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없이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전증여재산만 있다 하더라도, 상속세 결정세액이 31,564,357원이 산출되어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대상자 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무신고자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