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자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304 선고일 2010.12.07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할 것으로 공무원으로 통상적인 일과시간에는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점, 보유농지가 많은 점으로 볼 때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28. ○○시 ○○동 296-1 전 2,982㎡를 ○○○에 양도한 후, 2010.2.29. 양도가액을 752,458,000원, 취득가액을 208,821,333원으로 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감면세액 32,567,423원)대상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459,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3.10.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60,689,31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 공무원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10.4.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의 거리가 가까워(직선거리 1.9㎞) 경작하기 수월하고 논농사의 특성상 연간투입노동시간이 짧아 청구인이 충분히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할 수 있었으며, 농지원부상 자경농지로 되어 있고, 농협으로부터 농약 및 비료를 구입하였음이 확인되며 쌀소득직불금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벼를 도정한 사실이 입증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농작업에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을 청구인이 직접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 넘는 ○○○시청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일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농지원부상 자경하는 것으로 작성된 농지들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농사짓기 곤란하게 되어 있으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논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보관힉 어렵고, 현장방문시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람이 ○○○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바 쟁점농지의 농작업에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을 청구인이 직접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2.9.19. 취득하여 2009.12.28. ○○○에 양도한 후, 2010.2.29. 양도가액을 752,458,000원, 취득가액을 208,821,333원으로 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세액 32,567,423원)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459,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은 2010.3.10.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60,689,310원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 공무원으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수 없다고 보고 2010.4.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경정청구검토조서 등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의 경정청구검토조서에는 쟁점농지가 경작 중인 논이나, 인근주민(성명미상, 진술내용을 문서로 남기고자 하였으나 거부)이 쟁점농지의 실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닌 황00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92.12.22.부터 ○○시 ○○동 381 ○○아파트 109-106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며 ○○○시청 정규직 공무원으로 통신전산업무를 맡고 있는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소득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급여액 47 48 53 51

(4)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 및 배우자가 <표2>와 같이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12,943㎡의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9.12.28. 쟁점농지(2,982㎡)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2010.4.28. ○○○ 전 992㎡, 같은 리 222-3 전 643㎡ 합계 1,635㎡의 농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나타난다. <표2>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1996.12.5.)내역 (단위: ㎡) 소재지 지목 면적 재배 작물 경작 구분 소유자 공부 실제

○○○동 296-1 답 답 2,982 벼 자경 청구인

○○○리 122 답 답 1,507 벼 자경 청구인

○○○리 314-3 답 답 1,459 벼 자경 청구인

○○○리 산94 임야 전 5,950 기타 자경 처(妻)

○○○리 62-1 답 전 1,045 잡곡 자경 처(妻) 12,943

(5) 청구인은 거주지와 쟁점농지의 거리가 가까워(직선거리 1.9㎞) 경작하기 수월하고 논농사의 특성상 연간투입노동시간이 짧아 청구인이 충분히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외에 ○○농협으로부터 농약 및 비료를 구입한 내역,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이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8.10.21.자 ○○시청○○동 출력 전산자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벼를 도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의 벼도정 확인서 3매, 가입일자가 2007.5.7.로 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장 발행 조합원증명서, 농기계 주인 황○○이 발급한 농기계 사용료 지급 증명서 3매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 공무원으로 통상적인 일과시간에는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외 4필지 의 농지 12,943㎡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