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예수금계정에서 원천세를 제외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제외사실만으로 법인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법인이 예수금계정에서 원천세를 제외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제외사실만으로 법인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10.4.20.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 법인원천세 1,502,255,440원의 부과처분과 1,365,686,77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1999.12.28. 대통령령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법인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22(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25)
○ 법인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법률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법인은 ○○○에서 차입한 원금 17,810,465,607원을 상환함에 있어 ○○○과의 분쟁으로 이자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1999.6.30. 동 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인 5,462,747,097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에서 쟁점원천세 상당액인 1,365,686,77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 21,907,525,934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한편, ○○○에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교부하였고, △△건설은 공탁금의 수령을 미루다가 1999.7.8.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2) 한편, ○○○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원천세를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원천세를 1999사업연도 결산서에 예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1사업연도 결산서상 예수금 금액에서 쟁점원천세 상당액을 제외하였을 뿐, 법정납부기한인 1999.8.10.까지 동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2.28.까지 동 지급액에 대한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당초 쟁점①금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2009.6.4.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세 1,502,255,440원을 과세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동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우리 심판원이 ‘쟁점원천세에 대하여는 법인원천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한다(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에 대한 심리는 생략)’는 취지의 결정(○○○, 2010.1.27. 참조)을 하자, 2010.6.25. 동 이자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원천세를 과세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쟁점원천세 상당액인 쟁점②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원천세를 결산서상 예수금으로 계상한 이유 및 쟁점원천세와 관련하여 1999사업연도 결산서에 반영되었던 예수금이 2001사업연도 결산서에 남아있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 일대에서 아파트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인 ○○○과 1997.8.18. 공사도급 및 대여금 지급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동 사업이 지연되면서 위 계약이 1998.10.29.자로 해지됨에 따라 ○○○로부터 차입한 차입금과 이자를 정산하게 되었고, 도급계약해지 귀책문제 등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금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에 통보하였으나 ○○○은 공탁금을 찾아가면서도 채무의 완전변제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채무관계가 완결되지 아니하여 쟁점원천세를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차입금 상환 및 이자 공탁의 건 공문(○○○, 1999.6.30.) 사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예수금명세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또한, 쟁점원천세와 관련하여 1999사업연도 결산서에 반영되었던 예수금이 2001사업연도 결산서에 남아있지 아니한 이유 및 쟁점원천세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원시 장부와 증빙자료가 남아있지 아니한 관계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청구법인은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으로 이후에도 계속 외부감사를 받아왔으므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는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쟁점원천세의 사내유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2008.5.13 다수 같은 뜻임),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작한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판결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로부터 원천징수한 쟁점원천세를 법정납부기한(1999.8.10.) 내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이 쟁점원천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였고, △△건설이 이를 근거로 원천징수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아파트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가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차입금과 이자를 정산하면서 이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산정한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지만 ○○○이 채무변제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로부터 징수한 쟁점원천세에 대하여 법인의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예수금계정에서 당해 금액을 제외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제외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행위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6) 또한, 청구법인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도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세는 당해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나(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 법인세법 제2조, 제73조 참조),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고,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할 것(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2, ○○○. 선고 81누6 판결 참조)이다. (나)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나(법인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28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신고의무는 없고, 납부의무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지 아니하며(○○○, 2004.2.12. 참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진행되고(법인세법 제71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 제1호 참조), 그 부과제척기간 또한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참조)이다. (다) 또한, 원천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은 당해 사업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각각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그 신고한 때에 확정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할 것(법인세법 제60조 및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12조의3 참조)이다. (라) 한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중단 또는 정지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은 어떠한 이유로든 중단 또는 정지되지 아니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 판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2 참조)이다. (마)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건을 살펴보면, 이 건 쟁점원천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1998.7.8. 원천징수한 쟁점원천세를 법정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1999.8.11.부터 쟁점원천세에 대한 부과권 내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원천세가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소득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었다고 보이나, 이 건 처분청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되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인 2004.8.10.(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까지 부과권 내지는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원천납세의무자인 △△건설에 대하여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날인 2005.3.31.까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②금액과 관련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는 물론,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도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종료된 날인 2005.5.31.까지 부과권 또는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9.6.4.에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①금액과 관련된 부과권을 행사하고, 2010.4.20.에야 쟁점②금액과 관련된 부과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원천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①금액에 대한 이 건 법인원천세의 부과처분 및 쟁점②금액에 대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그 관련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물론 원천납세의무자인 △△건설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된 날 이후에 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