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위탁경영대가를 얻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동 금액을 실제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2298 선고일 2011.06.27

위탁경영대가를 얻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인바, 위탁경영수수료인 쟁점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 OOOOOO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청구법인이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O)OOOOOOO(OO OOOOO”이라 한다)를 회생시키기 위해 OOOOO OOOOO 경영권을 위탁하면서 그 대가로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으로부터 받기로 하는 한편, OOOOO OO OOOOO 운영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대료로 매월 3,500,000원(VAT 별도)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 2009.9.14.~2009.9.25.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OOOOO OOO OOO OOOOOOO)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12.9. 청구법인에게 2009.12.9. 부가가치세 26,693,060원(2005년 제1기 6,098,180원, 2005년 제2기 7,371,810원, 2006년 제1기 9,098,620원, 2006년 제2기 4,124,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OOOOO 경영위탁계약서 제5조(위탁경영의 조건) 제2항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위탁경영의 대가로 180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금액 중 60백만원은 OOOOO 정상화 비용으로 지원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지원항목의 재산권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OO 소유로 되어 있으며, 위탁경영계약 자체가 실제로 지출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조건부 계약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위탁경영계약서를 보면, 동 계약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위탁경영수수료 180백만원을 지급받아 이 중 60백만원을 OOOOOO 시설자금으로 지원하며, 지원된 항목의 재산권은 OOOOO 소유로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이 OOO에게서 위탁경영수수료 180백만원을 받아 이 중 60백만원을 OOO이 위탁을 받아 경영하고 있는 OOOO의 시설자금비용으로 지원하기로 한다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을 위탁경영수수료 180백만원은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위탁경영수수료 중 60백만원을 OOOOO 시설 자금비용으로 지원한 것에 대한 회계처리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이후 OOOOO 무상으로 시설자금비용을 지원하였다면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탁경영수수료 180백만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위탁경영계약서상의 위탁경영 대가(180백만원) 중에서 청구법인이 (O)OOOOO 경영정상화 비용으로 6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다.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수익과 손비의 정의】“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OOOOO 회생시키기 위해 OOO에게 OOOOO 경영권을 위탁하면서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받기로 하는 한편, OOOOO OO OOOOO 운영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대료로 매월 3,500,000원(VAT 별도)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아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회계기간: 3월 1일~2월 28일)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2004.6.21.~2004.7.8.) 결과, 교비를 법인회계로 전출하는 등 부당 사항이 지적되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사립학교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2004.12.24.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가 파견된 법인이고, 정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들은 OOOOO 회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05.4.1.부터 2006.12.31.까지 OOO에게 OOOOO 경영권을 위탁하면서 위탁경영의 대가로 2개 사업연도 중에 180백만원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OO (다) OOOOO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서비스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7.12.30, 개업하여 2007.2.28. 폐업하였고 사업연도별로 법인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OOO은 2005.6.10. OOOOO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5.6.15. OOOOO 대표자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O OO OO (OO O OO) (라) 2006.12.14.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송한 계약이행촉구 공문서에 의하면 OOO이 쟁점계약에 따른 위탁경영수수료 미수금 120,000천원, 사무실 임대료 미수금 23,900천원 합계 147,227천원을 2006.12.29.까지 이행할 것을 촉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2007.2.27. 위탁계약연장 해지를 위한 협의 공문에 의하면, OOOO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에게 IATA-BSP 담보연장 불가로 인하여 항공권 발급업무가 중지되어 경영위탁계약에 대한 연장해지를 위하여 협의를 요구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7.2.28. 청구법인이 OOOOO 대표이사인 OOO에게 청구법인의 위탁경영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위탁계약해지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07.4.20. OOO을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위탁경영수수료, 사무실 임대료, 연체된 관리비 등 합계 284,332천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7.7.23.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합3759, 위탁경영수수료 등) 판결에 의해 청구법인이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위탁경영계약서상의 위탁경영 대가(180백만원) 중에서 청구법인이 (O)OOOOO 경영정상화 비용으로 6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위탁경영계약서상의 위탁경영 대가(180백만원) 중에서 청구법인이 (O)OOOOO 경영정상화 비용으로 6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건의 위탁경영계약은 청구법인과 OOOOO 체결한 것이 아니라 개인인 OOOO 체결하여 OOOO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OOOO에 60백만원을 인테리어 등의 설치비용으로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어 위탁경영대가인 쟁점금액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금액의 성격은 기부금으로 보이는데 기부금은 지출하여야만 손금산입하는 것인 바, OOOOO 인테리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지출하지 않았으며, OOOOO 인테리어 등을 설치한 경우 인테리어 등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OOOO의 자산으로 한다고 위탁경영계약서에 약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므로 비지정기부금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탁경영수수료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