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임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임
청구번호: 2010중2297 결정일자: 2011-03-03 세목: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10중2297(2011.3.3)
○○○세무서장이 2010.1.1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29,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생략) 또는 용역(괄호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25조【간이과세】⑤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사업기간이 1역년 미만인 경우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확인서(2009.8.)는 다음과 같다.
(2) 폐업사실확인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2002.7.1.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 동안 직권등록 및 폐업처리하면서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 6,529,380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소득금액증명 내역을 제시하였고, 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세무사 이○○○)의 의견진술(2010.2.23. 10:00, 컨퍼런스콜)을 통하여 청구인은 인문계인 ○○○중앙고등학교를 나와 오래전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건축 관련 자격증은 없으나 집 주인이 인테리어 공사업자를 소개해 달라 하여 목공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인부들을 수배하여 공사 후 돈을 받아 인부들에게 준 것을 확인서에 ‘데리고 다니던 인부들’ 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일반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를 과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외에 다른 공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정비업소에 근로소득자로 근무해 온 점, 집 주인의 부탁을 받아 단 1회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