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계속적 반복적이지 않으면 무조건 사업자로 볼 수는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2297 선고일 2011.03.03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임

청구번호: 2010중2297 결정일자: 2011-03-03 세목: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10중2297(2011.3.3)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1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29,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8.경 ○○○ 소재 ○○○아파트 131동 904호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3,035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라 하여 일반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10.1.13.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29,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업이 자동차정비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단 1회에 한하여 아는 사람의 집에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일 뿐이므로 사업성이 없는데도 일반사업자로 직권등록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과세처분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공급가액이 2,759만원에 불과하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가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베란다 확장 및 주방거실, 외부샷시공사 등을 다른 인부들과 함께 시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이는 사업성·독립성을 갖춘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사업자이며, 미등록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가액이 간이과세기준금액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생략) 또는 용역(괄호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25조【간이과세】⑤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사업기간이 1역년 미만인 경우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확인서(2009.8.)는 다음과 같다.

(2) 폐업사실확인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2002.7.1.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 동안 직권등록 및 폐업처리하면서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 6,529,380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소득금액증명 내역을 제시하였고, 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세무사 이○○○)의 의견진술(2010.2.23. 10:00, 컨퍼런스콜)을 통하여 청구인은 인문계인 ○○○중앙고등학교를 나와 오래전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건축 관련 자격증은 없으나 집 주인이 인테리어 공사업자를 소개해 달라 하여 목공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인부들을 수배하여 공사 후 돈을 받아 인부들에게 준 것을 확인서에 ‘데리고 다니던 인부들’ 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일반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를 과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외에 다른 공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정비업소에 근로소득자로 근무해 온 점, 집 주인의 부탁을 받아 단 1회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