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동일 건물 내 정육점의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2294 선고일 2010.09.14

동일 건물 내에서 청구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배우자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정육점의 매출액을 식당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바, 식당과 정육점의 매출이 구분된다고 주장하나 음식메뉴와 정육을 일괄 주문받아 동일계산대에서 식대를 계산한 점 등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및 배우자 김○○○(이하 “쟁점정육점”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쟁점식당과 쟁점정육점이 고객으로부터 일괄하여 음식메뉴 및 고기를 주문받아 음식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정육점이 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면세분으로 신고한 매출액 2,644,13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식당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2010.3.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31,067,820원, 2007년 제2기분 49,088,330원, 2008년 제1기분, 41,313,510원, 2008년 제2기분 43,673,160원, 2009년 제1기분 27,445,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식당과 쟁점정육점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구분하여 고객으로부터 음식메뉴 및 고기를 별도로 주문받고, 식대도 구분하여 영수한 사실이 쟁점정육점의 매출집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식당과 쟁점정육점은 출입문 양쪽에 위치하고 있어 동일 공간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쟁점정육점의 매출액(면세)을 쟁점식당(과세)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부부가 동일 건물에서 쟁점식당과 쟁점정육점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음식메뉴 및 고기를 일괄하여 주문을 받아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식대도 정육을 포함하여 함께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남편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정육점(면세)으로 사업자등록 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정육점의 매출은 식당 고객에게 청구한 식육부분과 야채, 음식료, 식당이용료 등으로 단순 구분한 것을 면세인 쟁점정육점의 매출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정육점의 매출액을 쟁점식당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동일 건물내에 남편 명의의 사업장인 정육점 매출액(면세)을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인 식당(과세)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식당 및 쟁점정육점이 고객으로부터 음식메뉴 및 고기를 일괄하여 주문을 받아 음식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정육점이 2006년 2기부터 2009년 1기까지 면세분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쟁점식당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2010.3.15.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식당과 쟁점정육점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구분하여 고객으로부터 음식메뉴 및 고기를 별도로 주문받아 이를 구분하여 영수한 사실이 쟁점정육점의 매출집계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식당 및 쟁점정육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식당 및 쟁점정육점의 사업장 면적은 각각 60평으로 동일하나, 실지로는 면세사업장 중 10평 정도만 정육점이고 잔여공간은 주방(10평), 사무실(10평), 접객실(30평)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고객이 별도로 고기를 구입하여 쟁점식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식당 종업원이 정육과 음식메뉴를 일괄 주문을 받아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식대도 동일 계산대에서 일괄하여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 계산서(2010.1.19.)에 의하면, 소고기와 온면, 맥주, 기본(야채+화로)이 함께 계산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분과 과세분을 별도로 영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쟁점식당의 종업원이 고객에게 음식메뉴와 정육을 일괄 주문받아 동일 계산대에서 식대를 계산한 점 및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 계산서에 의하면, 소고기와 온면, 맥주, 기본(야채+화로)이 함께 계산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분과 과세분을 별도로 영수한다는 청구인 주장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정육점과 쟁점식당은 그 실질적인 거래의 행위, 내용 등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정육점의 매출액을 쟁점식당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