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중2280 선고일 2010-08-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4.1.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411,010원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3,297,9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에 OOOOO(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1,490,9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1.1. 개업한 이래 OOOOO OO OOO OOO OOO에서 현재까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아래의 <표1>과 같이 (O)OOOOO(OO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8,418,18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OO(O)(OO OO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1,490,9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1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세액으로 하고,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 O O)
  •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1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OOO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2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4.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411,010원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3,297,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0.8.4. 쟁점세금계산서2는 2009년 제1기분임에도 2008년 제2기분으로 하여 경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하여 부과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72,050원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912,780원을 감액경정하여 남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738,960원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2,385,190원이 되었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거래는 실물이 수반된 정당한 거래임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대금지급 증빙서류, 운반비 관련서류, 계량원장,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OO O OOOOO 간의 유류거래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을 확정하거나 입증하지도 아니한 채 이를 부인하고, 조사관서가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금을 결제하고 유류를 실제 매입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작성한 내부문서인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는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뢰할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위와 같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도 없이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부과의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이를 소홀히 하여 명백히 위법·부당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OO에너지 등과 유류를 거래하며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적법한 증빙서류를 수수하고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OO에너지 등의 공급자를 정상사업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유류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출하전표를 기준으로 하여 (O)OOOOOO, OOOO(O)O 정유회사에게 주문한 유류를 OOOOOO O OOOOO을 통하여 구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유류를 인도받은 (O)OOOOOO O OOOO(O)O OO에너지나 OOOOO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법인은 1999.1.1.부터 주유소를 운영한 법인으로 유류유통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유류가 입고될 당시 정유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OOOOOO OOOOOO 회수하고 이들이 다시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당해 유류가 정상거래분이 아니라 무자료로 유통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매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하며 관련된 제반 서류를 수수하고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OO에너지 등의 공급자를 정상사업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은 10년 동안이나 유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유류 현물의 거래형태와 그 특성을 전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OO에너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OO 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세액으로 하고,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4.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411,010원과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 3,297,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0.8.4. 쟁점세금계산서2는 2009년 제1기분임에도 2008년 제2기분으로 하여 경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하여 부과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72,050원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912,780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청이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위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하여 부과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8사업연도 법인세는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조사관서가 OO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하고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에너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적출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 OOOO (OO O OOO) (나) OOOOOO (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O)O 실제 자료상 행위자로 구속기소 중인 OOOO (O)OO에너지의 자료상 행위로 사업장이 직권폐업되자 2008.10.1. 조카인 OOO가 소개한 OOO에게 대표자 명의를 제안하여 OOOOO OOO OOO OOOO OOOO OO에서 개업한 법인으로 2008. 12.26. OOO이 검찰에 연행된 후 2009.1.29. 폐업하였고, (O)OOOOO으로부터 유류저장시설(13,000㎘, OOO OOO OOO OOO OOO 소재)을 임차하여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한 이후 사용한 적이 없음을 (O)OOOOO으로부터 회신 받았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O)OOOOO OO에너지에게 교부한 23,735백만원 상당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확정하고 매출내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을 비롯한 매출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로부터 덤핑유류를 구입한 뒤 정유회사가 교부한 출하전표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회수하여 가고, 매출처가 OO에너지 예금계좌에 유류매입대금을 입금하면 OO에너지가 자신의 명의로 임의작성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유류대금이 OO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차감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업체로 다시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실제 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 조사관서는 OO에너지가 2008년 제2기 중 실물거래 없이 23,735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7,484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다 하여 OO에너지, 명의상 대표자 OOO 및 실제 행위자 OOO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유류매입과정에 대하여, OO에너지 상무이사 OOO이 2008년 10월경 당사를 직접 방문하여 정유회사 또는 대리점의 공급가격보다 저가로 정유회사의 정품 유류를 공급할 수 있다 하여 유류를 인수한 후 정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완료되면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2008.10.27. 처음으로 주문을 하여 총 5회에 걸쳐 거래를 하였는 바, OO에너지와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직원(상무이사) OOO의 명함,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예금통장 사본 등을 확인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과정에서 생성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대금지급 증빙서류, 운반비 관련서류, 계량원장,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1의 거래에 대한 사실확정도 하지 아니하고 제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사실판단을 잘못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공급자를 정당한 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인 법인예금통장 사본 및 송금명세서를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 OO) (나) 유류운반 관련서류를 보면, OOOOOO(OOOOOOOOOOOO)가 유류를 운송하였는데 운전기사 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 2회 운송하였으며, 그들이 동 운송내역을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OOOOOO OOO OOO가 2009.10.16. 작성한 운송사실확인서에는 ① OOO가 2008.10.27.부터 2008.12.24.까지 청구법인의 운송요청에 의하여 OO저유소로부터 OO에너지 소유의 쟁점세금계산서1상 유류를 인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운송한 사실이 있고, ② OOO가 운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첨부하며, ③ 그 내역은 2008.10.31. 발행한 공급가액 3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2008.11.26. 청구법인이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 2008.11.30. 발행한 공급가액 1,2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2008.12.29. 청구법인이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 2008.12.31. 발행한 공급가액 7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2009.1.23. 청구법인이 OOO 의 예금계좌로 송금)인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명함 사본에 OO에너지 상무이사 OOO,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다 (라) 유류 입고시 작성하는 계량원장에는 쟁점세금계산서1의 발행일자에 차량번호, 유류계량내역이 나타나며, 출하전표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인도한 (O)OOOOOOO OOOO(O)O OO에너지와 거래한 내역은 밝혀지지 아니한다. OOOOOOOOOO OOOO OO OOOO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1이 교부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에너지의 매입 및 매출의 99.9%가 가공거래금액으로 조사된 점, OO에너지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에너지가 (O)OOOOO으로부터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정유회사의 출하전표에는 출하장소가 OO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최종 인도지가 OO에너지 또는 그 매입처 및 매출처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류가 OO에너지의 소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OO에너지가 청구법인 등이 보관하는 정유회사의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임의로 출하전표를 재발행한 점, 쟁점세금계산서1상 유류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한 (O)OOOOOOO OOOO(O)O OO에너지와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의하면 OO에너지가 정상적으로 유류를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OO에너지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매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1을 수취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하겠다. 또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사실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조심 OOOOOOOO, 2008.9.5. 참조), 위와 같이 OO에너지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실제거래분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10년 동안이나 유류판매업을 영위하여 현물거래의 형태와 그 특성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유류가 입고될 당시 OO에너지가 아닌 제3의 거래처가 표시되어 있고 도착지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사실과 다른 정유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받았다가 OO에너지가 이를 회수한 뒤 임의로 재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1의 유류거래가 정상매입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의 증빙서류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OO에너지와 거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만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