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동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277 선고일 2010.11.11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폐동을 어디서 구입하여 공급하였는지 전혀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1.13.부터 현재까지 주로 비철을 수출하는 영세율매출사업자로 2008년 제2기에 ○○○(대표 김○○○)으로부터 공급가액 220,52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국세청장이 ○○○을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4.2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996,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11.말경 비철업계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의 실사업자를 김○○○로 알고 거래를 하였으나 추후 ○○○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실사업자가 오○○○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거래당시 ○○○의 대표자인 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받았으며, 업계를 탐문한 바에 의하면 ○○○은 김○○○의 아버지때부터 고물상을 하고 있었으며 2008.12.2., 2008.12.3. 운송되어온 폐구리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량기로 계량과 품질을 확인하여 김○○○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여 준 것이며 배송시의 사진도 보관하고 있다. 처분청은 김○○○가 거래처 및 거래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여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았으나, 명의대여자인 김○○○가 거래처 및 거래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며 실사업자 오○○○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진술이외에 위장거래라는 근거는 없다. 따라서, 거래당시 거래처들이 실제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물품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오○○○은 ○○○ 외 4개업체를 본인 및 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업체 5개가 모두 단기간에 폐업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 김○○○는 조사당시에는 거래처 및 거래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다가 경찰에서 진술시는 정상거래라고 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점, 김○○○의 고철매입처는 본인의 친척 및 지인 등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허위로 신고한 점, 설령 오○○○을 실제 사업자라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폐동을 어디서 구입하였는지 전혀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당초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11.말경 비철업계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의 실사업자를 김○○○로 알고 거래를 하였으나 추후 ○○○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실사업자가 오○○○임을 알게 되었는 바, 거래당시 ○○○의 대표자인 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팩스로 받았고 업계를 탐문한 바에 의하면 ○○○은 김○○○의 아버지때부터 고물상을 하고 있었으며 2008.12.2., 2008.12.3. 운송되어온 폐구리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량기로 계량과 품질을 확인하여 김○○○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여 준 것이며 배송시 사진도 보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김○○○가 거래처 및 거래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여 위장거래로 보았으나, 명의대여자인 김○○○가 거래처 및 거래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며 실사업자 오○○○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준 진술 외에는 위장거래라는 근거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물품수불내역 1부, ○○○ 거래 계량표 1부, ○○○ 거래 통장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 김○○○ 확인서, 녹취록 1부, 2008.12.1., 2008.12.2. 촬영된 사진12매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가) ○○○의 사업장을 조사한 바 사업장등록 소재지인 ○○○에 일부 고철이 산재하여 있으나, ○○○ 등의 고가 비철금속 재고는 없으며, 사업장내에는 ○○○이라는 간판도 없고, 사무실에 계근일지·운송일지·거래 장부 등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동 사업장은 김○○○의 부 김○○○이 2005.3.10.부터 ○○○이라는 상호로 간이과세사업자 사업을 하는 곳으로 2007.5. ○○○이라는 상호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은 직원도 없고, 대표 김○○○는 대외적으로 ○○○의 명함을 사용한 적도 없으며, ○○○ 사무실 전화를 같이 사용하여 외부적으로 ○○○과 구분이 되지 아니하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체라고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대표자 김○○○는 비철금속에 대한 사업지식이나 거래처가 없으며, 고액의 구리(동)를 취급할 자력이 없는 자로 사업자등록 직후인 2007.5. 인터넷카페인 ○○○를 통하여 오○○○을 알게 되었고 오○○○과 강○○○의 지시로 ○○○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금융거래 등에 직접관여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조사당시까지 4~5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오○○○은 ○○○이라는 상호로 2008.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물거래없는 공급가액 13,925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검에 고발되어 현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사실이 조사보고서에 나타난다. (다) 오○○○은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주로 ○○○ 김○○○의 명의의 여러 계좌를 이용하였으나, 배우자 구○○○, 매제 유○○○, 주매입처인 ○○○ 관련인 강○○○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오○○○ 관련업체 명단

○○○ (라) 처분청은 ○○○이 2007년 제1기~2008년 제2기 기간 중 11,197백만원의 매입거래와 12,005백만원의 매출거래 모두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다만 ○○○(2007년 제2기 19,376천원, 2007년 제1기 5,000천원), ○○○(2007년 제2기 10,380천원), ○○○(2008년 제1기 1,960천원, 2007년 제2기 4,147천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조사보고서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과의 거래회수는 2건에 불과하지만 거래금액이 고액(220,523천원)임에도 불구하고 ○○○의 김○○○를 만나거나 ○○○의 사업장을 방문한 흔적이 심리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개업이후 거래건수가 적어 쟁점거래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며 매입직후 수출이 이루어진 점과 매입액과 수출액이 거의 일치함을 주장하면서 수불내역서, 수출신고필증, 계량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외의 거래처(주식회사 ○○○ 117,784천원, 주식회사 ○○○외 5개업체 222,932천원, ○○○ 37,000천원 등)에서도 상당량의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대표 김○○○는 대외적으로 ○○○의 명함을 사용한 적도 없으며, ○○○ 사무실 전화를 같이 사용하여 외부적으로 ○○○과 구분이 되지 아니하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체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과 거래회수는 2회이지만 거래금액이 고액(220,523천원)임에도 불구하고 ○○○의 김○○○를 만나거나 ○○○의 사업장을 방문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개업이후 거래건수가 적어 쟁점거래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며 매입직후 수출이 이루어진 점과 매입액과 수출액이 거의 일치함을 주장하며 수불내역서, 수출신고필증, 계량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외의 거래처에서도 상당량의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오○○○이 실제사업자임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매입처가 모두 가공으로 조사되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폐동을 어디서 구입하여 공급하였는지 전혀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010.9.29.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