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276 선고일 2010.10.01

자료상 조사 시 청구법인을 모르며 거래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과의 거래 등은 거래처 계좌에서 송금한 금액을 당일 즉시 출금 또는 이체하는 방법을 통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로 조사된 점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동 **- ○○공단 2○에서 제조업/산업화공기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2기 공급가액 29,090,000원, 2005년 제1기 공급가액 655,000원, 2005년 제2기 공급가액 220,000원 합계 29,96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기업 대표 이○○(이하 "이○○"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고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등 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기업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위 공급가액 29,965천 원 상당의 매입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에서 불산입하여 2009. 12. 10.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44,20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02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73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3,255,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3. 8. 이의신청을 거쳐 2010. 7.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분말공급플랜트 설비업체로 납품 시 대형 탱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납품을 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하였고, 운송비용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며, 거래대금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결제하였다. 그런데, 2004년 2기부터 2005년 2기까지 운송비 전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청구법인이 동 기간 동안 전혀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운반할 설비가 없음에도 ○○기업에서 가공매입을 하여 운송비로 계상하였다는 처분청의 처분은 인정할 수 없으며, 당사에서 제작한 설비는 대형화물차 없이 운반이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은 ○○기업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하였으며 정상거래이었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이○○은 자료상 조사 시 청구법인을 전혀 모르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금액에 대하여도 거래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기업을 통하여서만 제품을 운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2004년 제조원가명세서상 운임계상액이 68,232천 원이고 같은 해 ○○기업과의 운송금액을 계상한 금액이 29,090천 원인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기업 이○○은 조사 시 거래처 계좌에서 송금한 금액을 당일 즉시 출금 또는 이체하는 방법을 통하여 실제거래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인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작한 설비는 대형화물차 없이 운반이 불가능하고 ○○기업 한 업체를 통하여 실제로 화물운송을 하였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처원장, 거래처 매입관련 계좌이체내역, 법인통장사본(계좌이체 내역 증빙)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기업은 화물자동차(트레일러) 1대를 보유하면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1기 225백만 원, 2004년 제2기 556백만 원의 매출을 신고하였는바, 동종업종 평균 신고금액 61백만 원에 비하여 매출내역이 과다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고, 이○○은 매출신고에 대하여 일부 가공거래를 시인하였다. 가공거래를 한 경위에 대하여 "신원미상의 대리인을 ○○부두에서 알게 되어 자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져다주고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확인한바 일부 매출세금계산서는 자신이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화물운송대금은 ○○은행, ○협, 수○, ○환은행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본인명의통장 중 ○리은행통장은 중개인(일명 이부장)의 요청으로 개설하여 중개인에게 인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매출거래처 중 이○○은 청구법인 등 28개 업체에 대하여는 전액 가공거래, ○○토건(주)와의 거래는 일부가공, ○○물산(주)와의 거래는 일부 정상 및 일부 위장거래라고 진술하고 ○○물류(주)등 4개 업체는 정상거래로 진술하였으며, 매입거래처는 운송용역과 관련하여 화물차의 주유대금으로 정상거래라고 진술한 사실과 청구법인은 이 건 자료상 조사 시 소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이○○에게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대금수불과 관련된 이○○ 명의의 계좌 중 ○○은행, ○협, 수○ 계좌는 정상적인 운송대금으로 인한 거래로 확인되나, ○환은행계좌의 일부거래와 청구법인과의 거래 등은 거래처 계좌에서 송금한 금액을 당일 즉시 출금 또는 이체하는 방법을 통하여 실제거래로 위장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증빙 거래형식이라고 조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기업을 통하여서만 제품을 운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년 제조원가명세서상 경비는 1,417,972,098원이고 이중 운임계상액이 68,232,436원이나, 2004년 제2기 ○○기업과의 운송금액이 29,090,000원으로 계상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업과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이○○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이○○ 본인에게 받은 것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받은 것으로 이○○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 ○○기업 대표 이○○은 자료상 조사 시 청구법인을 전혀 모르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금액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은 대금수불과 관련된 이○○ 명의의 계좌 중 ○○은행, ○협, 수○ 계좌는 정상적인 운송대금으로 인한 거래로 확인되나, ○환은행계좌의 일부거래와 청구법인과의 거래 등은 거래처 계좌에서 송금한 금액을 당일 즉시 출금 또는 이체하는 방법을 통하여 실제거래로 위장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증빙 거래형식을 보인다고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자료상 조사 시 소명에 불응하였으며, 화물운송내역 등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인터넷을 통한 계좌이체내역과 이○○의 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자 미상)만을 제시하여 실제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