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 수증에 있어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274 선고일 2010.11.09

청구인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 수증과 관련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거나 관련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16.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 답 853㎡, 105-2 답 416㎡, 105-3 답 271㎡, 105-5 답 744㎡(이하 모두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를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에 따라 평가(160,569,500원)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쟁점토지를 시가(매매사례가액)로 평가(498,325,404원)하여 2010.6.18. 청구인에게 2005.11.16. 증여분 증여세 49,436,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 498,325,404원 중에는 ○○○의 융자금액 158,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부담부채무(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어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바, 위와 같은 이 건 채무가 발생한 시기는 2004.12.1.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 ○○○이 취득하면서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고, 남편 ○○○은 별도의 직업이 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부담부증여 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2005.11.16. 청구인에게 증여 시점에서 채무 변동 없이 그대로 승계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은 실질적으로 시가에서 위 채무액(쟁점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어야 하고, 부담부채무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지만 이 건의 경우 증여채무(쟁점금액의 채무)가 취득금액의 일부로 그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채무인수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등기부등본 및 대출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증여당시 이 건 채무액의 채무자가 ○○○(청구인의 남편)으로 되어 있고 증여 후 채무자 변경이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그 이자 지급을 청구인이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7.1.17. ○○○이 ○○○에서 증여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4.12.1.자 채무와 관련된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실질적인 채무 상환을 청구인이 아닌 ○○○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쟁점토지 수증에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수증에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1.16.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따라 평가(160,569,500원)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쟁점토지를 시가(매매사례가액)로 평가(498,325,404원)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 외 2인(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04.11.30.)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483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계약금 83백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4억원은 2004.12.1.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2010.6.3.)에 의하면 고객이 ○○○이고 대출일자 2004.12.1.이며 대출금액이 158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2004.12.1.(등기접수) ○○○에게 소유권이전되고, 2005.11.16.(등기접수)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07.4.10.(등기접수)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2008.5.26.(등기접수) ○○○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4.12.1.(등기접수) 채권최고액을 221,200천원, 채무자를 ○○○, 근저당권자를 ○○○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2007.1.17.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7.1.19.(등기접수)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2007.1.17.(등기접수) 채권최고액을 263,900,000원, 채무자를 ○○○, 근저당권자를 ○○○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2007.4.10.(등기접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음에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수증과 관련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거나 관련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