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바, 공동투자를 하면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었고 동업자관계인 자, 청구인이 가등기를 하였으므로 1년이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농지의 취득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제3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일은 청구인의 농지 취득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바, 공동투자를 하면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었고 동업자관계인 자, 청구인이 가등기를 하였으므로 1년이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농지의 취득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제3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일은 청구인의 농지 취득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중간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4.2.11. ○○○에 전입한 후 2004.4.21. 종전농지를 취득하였다가 2007.6.19.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소유권에 관한 사항)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전 2,325㎡(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6.19. 양도한 후 2008.5.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703,310,000원, 취득가액을 281,323,730원으로 하고, 2007.7.20. ○○○ 전 2,512㎡ 및 동소 17-1 전 1,14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으므로 종전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의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 1억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의 양도 후 1년이 경과한 2009.2.24.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0.3.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17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중간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4.2.11. ○○○에 전입한 후 2004.4.21. 종전농지를 취득하였다가 2007.6.19.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소유권에 관한 사항)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3) 2007.6.29. ○○○(양도인)와 청구인(양수인)이 체결한 쟁점농지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 1,105,33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계약시 지급하고 영수함, 영수자 ○○○), 중도금 300,000,000원(2007.7.12. 지급), 잔금 705,330,000원(2007.7.20. 지급)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은행에 설정된 금액은 잔금에서 정산키로 하며 잔금일 전에 가등기는 해지하여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중개업자 없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시기 주장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상의 취득대금 지급 증빙자료와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2008.1.12. ○○○의 매매예약 가등기 및 ○○○와의 공동투자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려면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일,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2007.7.20.)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 쟁점농지 취득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잔금지급일 이후인 2008.1.28. ○○○, 2008.7.9. 청구인에게 각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다가 2009.2.2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고,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내에 이루어진 ○○○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일을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시기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