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부당 사외유출 금액을 세무조사 전 회수하였으나 수정신고누락한 경우 인정상여처분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2267 선고일 2011.05.27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때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사외유출금액 중 사업관련 지출금액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4. 청구법인에게 한 합계 346,098,945원(2004년 귀속분 11,000,000원, 2005년 귀속분 108,325,540원, 2006년 귀속분 169,154,067원, 2007년 귀속분 57,619,33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서 ○○○에 이체된 금액의 합계인 117,370,000원이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9.9.28.부터 2009.10.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상의 매입금액 중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계좌 등을 통하여 되돌려 받은 401,589,878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면서 그 중 합계 346,098,945원(2004년 귀속분 11,000,000원, 2005년 귀속분 108,325,540원, 2006년 귀속분 169,154,067원 및 2007년 귀속분 57,619,338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12.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대학졸업 후 ○○○운송업에 종사하여 국제해운에 많은 경험이 있었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해외선주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해운에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운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청구법인의 특성상 해외선주들에 대한 접대비 지출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접대비를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매월 1~2회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경비를 축소하기 위하여 주점업주에게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346,098,945원 중 138,400,000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횡령한 금액 중 3억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회수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346,098,945원 중 위 금액의 나머지인 207,698,945원은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가공매입대금 가운데 대표이사 ○○○의 계좌에서 지출된 138,400,000원이 해외선주에 대한 접대비라 주장하나, 매입처(지출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여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알 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과 관련한 지출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을 접대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이 형사재판 진행과정 중 3억원을 법원에 공탁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하였으므로 207,698,945원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출한 사실이 검찰수사에 의하여 확인된 뒤에 당해 자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며,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동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중 138,400,000원은 부외접대비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나머지 207,698,945원은 세무조사 전에 회수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9.21. 인천광역시 ○○○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1998.10.31. 해운대리점업, 1999. 12.30. 선박관리업, 2000.12.21. 해운중개업을 등록하여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8.2.5. 폐기물해양수거업을 등록하여 ○○○정비서비스업을 부업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기간 동안 합계 401,589,878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346,098,945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가공매입금액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를 포함)상의 매입대금 중 거래처에게 송금한 뒤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은 금액으로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금액 중 대표이사 ○○○에 입금되었다가 주점업주들에게 이체된 금액인 138,400,000원은 해외선주에 대한 접대비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의 예금통장 거래내역, ○○○의 확인서, 해외선주의 명함 및 서신,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조성한 가공경비 중 138,400천원(2005년 86,830천원, 2006년 28,330천원, 2007년 23,240천원)이 대표이사 ○○○의 계좌에서 다음과 같이 ○○○ 외 11인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 내역을 보면, ○○○에게 매월 1~2회, 1회에 1,000천원~3,500천원이 이체되었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0인에게는 연간 1~4회 정도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은 1991년부터 ○○○과 거래를 하였고, 동행한 자들은 내국인도 있었으나 대부분 외국인이었으며, 과거에는 주로 신용카드 및 현금결제를 하였으나, 근래에는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하여서 가격을 낮게 조정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은 2002년부터 ○○○과 거래하였고 조건은 위와 같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을 살펴보면, ○○○은 사업한 영위한 이력이 없고, 다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조회되었으며, ○○○은 1998.10.27.부터 2000.2.26.까지 서울특별시 ○○○을, 2007.6.4.부터 2009.8.20.까지 같은 구 ○○○에서 카페○○○를 운영하였고, 2004년 원천징수 사업소득 42백만원○○○, 2007년 사업소득 98백만원○○○과 원천징수 사업소득 15백만원○○○, 2008년 사업소득 139백만원○○○과 원천징수 사업소득 24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조회되었으며, 나머지 10인은 사업내역 및 소득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에 743백만원, 2005사업연도에 422백만원, 2006사업연도에 165백만원, 2007사업연도에 20백만원을 각각 해외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결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금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미비하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법인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8.1.7. 횡령액 중 3억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공탁금은 2009.1.4.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9.28.부터 2009.10.2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9.1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접대비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이고 그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부외접대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138,400천원)이 대표이사인 ○○○의 계좌에서○○○ 외 11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과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하여 후불거래를 하였으며 동행한 고객의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해운업을 영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위 금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선주들에게 접대비로 지출하였을 개연성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다만,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거래하였다고 확인하는 상대방은 ○○○ 뿐이고 나머지는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 수 없으며 이체한 금액도 소액이므로 청구법인이 ○○○의 계좌에서 ○○○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117,370천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이 건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는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때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조심 2010중3257, 2010.12.15. 등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횡령금액 중에 일부를 법원에 공탁하였고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급된 사실은 확인되지만,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