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소득률이나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2238 선고일 2011.11.02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한 사업자로 총수입금액의 신고누락이 없었고,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8.30. OOO동 397-6에서 “OOO에너지”를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물 거래없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73,330천원(2006년 제2기 318,545천원, 2007년 제1기 54,785천원),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오일마트(이하 “OOO오일마트”라 하고, OOO에너지와 함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90,909천원 등 총 964,239천원(2006년 제2기 318,545천원, 2007년 제1기 645,694천원,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각각 22,928,539원 및 63,607,266원으로 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고,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너지와 OOO오일마트로부터 실물 거래없이 받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OOO건기 외 8개 매출처(2006년 제2기 OOO건기 외 4개 매출처, 2007년 제1기 OOO기업 등 8개 매출처)에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공급가액 264,042천원(2006년 2기 88,017천원, 2007년 제1기 176,025천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누락분 24,836천원(2006년 제1기 19,873천원, 2007년 제1기 4,963천원), 부외원가 228,027천원(2006년 귀속 167,581천 원, 2007년 귀속 60,446천원) 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2006년 제2기 매출누락분(72,009천원)을 포 함하여 과세결정한 후,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고, 청구인에게 2010.5.7.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012,250원, 2010.5.10.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629,270원, 2010.5.12.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52,330,150원, 2007년 귀속분 224,086,4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8.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처분청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분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에서 바로 가공매입 등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0.12.17. 이에 대하여 당초 결정의 오류를 수정하고 추계결정하면서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총결정세액 237,811,907원 중 230,025,715원을 환급․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관련 청구인은 OOO도가 위치한 OOO동의 어촌계장으로서 판매허가는 없이 저장시설허가만을 얻어 같은 동 374-1에 유류저장소(이하 “유류저장소”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었던 바, 청구인의 고향 후배인 천OO는 OOO공항 활주로를 시공하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유류공급우선권을 받아 건설현장에 유류를 공급하려는 의도로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천OO와 함께 OOO리 397-6에 위치한 위험물취급소(이하 “위험물취급소”라 한다) 건물주 최OO을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도 천OO로부터 직접 전말서를 받았으며 전말서에서도 천OO가 2006.9.6.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2006.9.7.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유류운송차량인 OOO이동주유차OOO의 소유자도 천OO이고, 유류대금 수수를 위하여 천OO의 배우자인 박OO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관련 거래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천OO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취소하고 천OO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②관련 한국주유소협회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매출원가율(매출원가/매출액)이 92.5%, 매출총이익율(1-매출원가율)이 7.5%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2007년 제1기 과세분 경정 부가가치율이 93.7%로 동 협회의 매출총이익률보다 12배 이상 크게 나타나고, 일반적인 경우 매출총이익률보다 부가가치율이 작아야 하는데, 동 협회 자료상의 매출총이익률(7.5%)에 비하 여, 처분청의 경정소득률이 2개년 평균 48.7%이고 2007년 귀속분은 83.2%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유류사업은 매입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 없으며, 유류매입원가가 매출액에 90%이상을 차지하는 데, 처분청의 과세내용 대로라면 청구인은 유류를 매입하여 2배로 판매했다는 것인 바, 이는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이거나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가공매출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천OO가 진술한 전말서에서도 박OO으로부터 유류를 실제 구입했으나 매입자료를 30%밖에 수취하지 못하여 수수료를 주고 가공자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2010.4.20. 통지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3페이지 처분과 의견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은 위장매입으로 실매입처인 박OO 등에게 현금이나 금융계좌 이체로 유류대금을 지급하여 매입하고 …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명백히 잘못된 처분이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부인한다면 이에 대응되는 매출부분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거래처 조사를 통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쟁점③관련 청구인이 2006년 귀속분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2007년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 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면서 2006년의 경우 필요경비를 669,53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액 중 2006년분 318,545천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필요경비 허위기장율(가공매입액/필요경비계상액) 이 47.5%로 산출되는 바, 이는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 대상이므로 2006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관련 처분청 조사결과 천OO가 OOO에너지를 상호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류저장소(유류저장소)의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천OO의 배우자인 박OO의 OOO계좌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OOO 및 OOO계좌가 입출금에 사용되었으며, OOO시 소재의 위험물취급소 건물 임차시 청구인이 천OO와 함께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천OO가 고액결손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세무능력자인 천OO를 이용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천OO는 청구인의 직원으로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관련 처분청 조사 당시 가공매입자료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로는 박OO 및 최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매출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결과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매출액 중 실물거래없이 매출한 금액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은 하면서도 가공매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사시 확인된 가공매출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확인된 부외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③관련 2007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이유가 없으며, 2006년 귀속분은 조사결정한 필요경비 679,203천원 중 가공매입 확정액은 318,545천원으로 가공매출원가 비율이 46.9%이나, 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부외원가 167,58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조사 후 결정한 소득금액은 138,012천원으로 수입금액 686,124천원의 20.1%에 불과한 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② 가공거래로 확정한 매입분에 대응되는 매출을 실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2006년 귀속 소득금액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추계조사결정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2010년 2월)에 의하면, OOO시에 소재한 위험물취급소 임대인 최OO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동 취급소를 사용한 사실은 없으나, 밀린 월세 문제로 청구인과 통화하였고, 청구인은 천OO에게서 월세를 받지 못해 밀린 월세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유류거래에 사용된 계좌는 천OO의 배우자인 박OO의 OOO 계좌 외에 청구인의 OOO 및 OOO의 계좌가 있고, 천OO는 납부할 세액 100백만원의 고액결손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천OO가 처분청 조사시 진술․서명한 전말서(2009.10.29.)에 의하면, 덤프차량의 기사이었던 천OO는 청구인과 고향 어촌계의 선후배이었고, OOO공항 활주로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에 유류저장소를 가지고 있던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OOO에너지를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천OO의 배우자인 박OO의 OOO계좌가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유류운송차량인 OOO이동주유차(91조7648)의 소유자가 천OOO로 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1.부터 천OOO에게 유류저장소를 보증금 5백만원, 월세 1백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유류저장소를 가지고 있었고, 청구인과 천OO가 같은 어촌계에 속해 있는 선후배 관계이었던 점, 위험물취급소 임대인이 청구인에게 임차료를 청 구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고액결손자인 천OO에게 임의로 명의를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 주었다기 보다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천OOO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이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2010년 2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입처 중 쟁점매입처(OOO에너지 및 OOO오일마트)로부터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OOO포유 등 5개 업체와는 정상거래를 하였으며, 천OO는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분 중 일부는 실매입처인 박OO으로부터의 위장매입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매입대금이 박OO의 우체국 계좌에 직접 이체된 것으로 볼 때, 박OO은 무자료 유통업자로 판단되고, 박OO으로부터의 2006년 귀속 매입분 136,748천원 및 최OO으로부터의 2006년 귀속 매입분 30,832천원, 2007년 귀속 매입분 60,446천원 등 총 104,906천원을 부외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청구인의 매출처에 대하여 거래사실조회안내문 발송 결과, 쟁점매출액(264,042천원)을 가공매출로 확인하고 2006년 2기분에 대하여는 72,009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매출액 관련 (단위: 천원) 과세기간 신고 경정 비고 2006년 2기 514,796 498,788 매출누락 72,009, 가공매출 88,017 2007년 1기 673,394 497,369 가공매출 176,025 <표2> 매입액 관련 (단위: 천원) 과세기간 신고 경정 비고 2006년 2기 481,481 182,809 가공매입 318,545 매입누락 19,873 2007년 1기 671,894 31,163 가공매입 645,694 매입누락 4,963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부인한다면 이에 대응되는 매출부분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거래처 조사를 통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매출처에 대하여 거래사실조회안내문을 발송하여 가공매출 및 매출누락분을 조사하여 경정한 점, 청구인의 가공매입분중 일부가 위장매입으로 확인되고, 천OO도 위장매입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외에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매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가공 또는 위장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실제 매출처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년 귀속분의 매출원가비율은 47.5%(가공매출원가 318,545천원 / 경정전 매출원가 669,539천원)에 이르므로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 조사 후 결정한 필요경비 679,203천원 중 가 공매입 확정액은 318,545천원으로 가공매출원가 비율이 46.9%이나, 부외원가 167,58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조사후 결정한 소득금액은 138,012천원으로 수입금액 686,124천원의 20.1%에 불과하므로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경정소득률 이나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한 사업자로 총수입금액의 신고누락이 없었고, 2006년 귀속분의 매출원가비율이 47.5%에 불과하여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3628, 2010.2.4. 참 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