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배당금 중 해당 대여 원금을 초과하는 140,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배당금 중 해당 대여 원금을 초과하는 140,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소 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OOOOOO O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OO에게 2004.3.2. 1억원, 2004.3.5. 540,000,000원 합계 64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4.6.29. OO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였으며, 2008.3.12. OO 소재 부동산이 임의경매됨에 따라 배당금 780,000,000원을 수령힌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에서 대여 원금 640,000,000원을 초과하는 140,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동일 채무자에 대한 청구외 대여금 10억원을 차감하면 이자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최OO에게 청구외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자금출처명세서, 차용증, 부동산 근저당 설정내역을 제출하였던바, 자금출처명세서 및 예금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5.26. OOOOOOOO에서 정기예금 50,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3.5.26. OOOOOO에서 110,000,000원, 2003.7.25. 72,000,000원, 2003.9.5. 20,000,000원, 2003.11.29. 137,000,000원, 2003.7.14. OOOOO에서 정기예금 106,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용증(6매)에는 청구인이 최OO에게 2003.6.3. 2억원을 대여하는 등 2003.6.3. ~ 2004.6.29. 중 6회에 걸쳐 10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나, 5억원(2매)에 대해서만 청구인이 채권자로 명시되었을 뿐, 나머지 5억원(4매)에 대해서는 채권자로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 청구인은 채무자인 최OO의 OO 소재 부동산(지하 1층 지상 7층 모텔)에 2003.6.3.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및 2003.6.14. 채권최고액 4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였다가 2004.6.28. 말소하였던바, 최OO이 OOOOOOOO으로부터 14억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근정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OO 소재 부동산의 지분 40%를 보장한다는 약정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OO은 2004.6.28. OO 소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9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OOOOO으로부터 14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05.7.4. OO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가 결정(OOOOOOOOOOO)되어, 2006.6.26. 임의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외 대여금 및 담보설정 내역 (단위: 백만원) 대여일자 대여금 담보내용 설정일 말소일 2003.6.3. 200 근저당권 2003.6.3. 2004.6.28. 2003.7.14. 100 〃 〃 〃 2003.9.5. 100 〃 〃 〃 2004.1.6. 100 〃 2004.6.14. 2004.6.28. 2004.1.20. 300 〃 〃 〃 2004.6.29. 200 〃 2004.6.29. 2004.8.3. 합계 1,000 ㈐ 청구인은 2004.6.29. 최OO으로부터 2억원의 차용증을 받고 OO 소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였다가 2004.8.3. 말소하였던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모텔 시공자인 박OO으로부터 받을 채권(243,000,000원)을 포기하는 대신 박OO이 최OO으로부터 받을 채권(179,357,500원)을 승계하고, 최OO에게 현금(20,642,500원)을 추가 지급한 후에 최OO으로부터 2억원의 차용증을 받았으며, 동 채권에 대한 담보로 2004.6.29. OO 소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였다가 2004.8.3. OO 소재 부동산을 김OO외 1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
- 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최OO은 2004.7.30. OO 소재 부동산(OOOOO)을 김OO외 1인에게 20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에서 매매대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인에게 우선 변제하도록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고, 청구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원, 중도금 1억원 합계 2억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채권자인 청구인은 2004.10.8. OO지방법원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인 최OO의 OO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관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된 사실이 OO지방법원 폐기증명원(2011.6.23.)에 의하여 확인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외 대여금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므로 그 현금이 최OO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차용증(6매)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없이 성명과 금액만 기재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OO 소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청구인이 채권자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OO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먼저 차감할 청구외 대여금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배당금 중 해당 대여 원금을 초과하는 140,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