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며 그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외화채무(수입대금)를 초과하여 환전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며 그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외화채무(수입대금)를 초과하여 환전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처들과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외화채무(수입대금)를 초과하여 환전된 외화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05.8.17. 경기도 ○○○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 등에 수출하거나 또는 투자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수출 등)하고, 그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로부터 공급가액 2,204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거래처들과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를 하였음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북한산 광물자원을 수입하며 외화채무(수입대금)를 초과하여 환전한 금액(미화 15,063천달러)이 사외유출이 되었으나, 청구법인이 당해 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위 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고(쟁점①) 수입대금을 초과하여 환전한 금액도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쟁점②)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및 그 관계자,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처들과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한 반면, 청구법인은 동 거래처들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며 그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외화채무(수입대금)를 초과하여 환전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그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고,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