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2227 선고일 2011.04.27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며 그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외화채무(수입대금)를 초과하여 환전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대표자 ○○○의 주도하에 (주)○○○의 유상증자대금 및 전환사채 발행대금의 합계 88억원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사채자금 변제 등에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관계회사 사이의 가공거래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과, 북한산 광물자원을 수입하며 대금을 초과하여 환전한 금액을 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9.11.28. 부가가치세의 합계 378,803,050원(2006년 제2기분 46,467,480원, 2007년 제1기분 96,701,070원, 2007년 제2기분 235,634,50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3,685,205,26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이사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84,692,128원(2006년 귀속분 2,133,762,343원과 2007년 귀속분 10,396,435,045원 및 2008년 귀속분 7,454,494,74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보정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자, 201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처들과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를 한 것으로 보았고, 특히 대북한 투자사업과 관련한 외화 환전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았는바,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근거하여 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한 후에, 납세자로부터의 항변과 확인 등의 적법한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7개월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 거래처 대표자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처들과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거래내용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며, 또한 외화채무(수입대금)를 초과하여 환전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에게 소명할 수 있게 조치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인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처들과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외화채무(수입대금)를 초과하여 환전된 외화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8.17. 경기도 ○○○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 등에 수출하거나 또는 투자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수출 등)하고, 그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로부터 공급가액 2,204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거래처들과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를 하였음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북한산 광물자원을 수입하며 외화채무(수입대금)를 초과하여 환전한 금액(미화 15,063천달러)이 사외유출이 되었으나, 청구법인이 당해 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위 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고(쟁점①) 수입대금을 초과하여 환전한 금액도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쟁점②)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및 그 관계자,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처들과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한 반면, 청구법인은 동 거래처들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며 그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외화채무(수입대금)를 초과하여 환전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그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고,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