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업체의 직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업체의 직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9.10.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2,702,23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1,880,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 밖의 수령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주)○○○의 직원이므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제3자이고, 청구법인이 이들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것도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다.
(2) 설령, 이 건 과세처분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물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2008사업연도 중 (주)○○○로부터 2,097,454천원 상당을 매입하였고, (주)○○○에게 582,770천원 상당을 매출하였으며, ○○○(주)로부터 1,234,820천원 상당액을 매입하였고, 또한 북한과의 교역에서 1,516,723천원 상당액을 수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명백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모두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로 단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자인 ○○○의 직원이지만, 청구법인과 (주)○○○은 출입문이 같고 칸막이 등으로 경계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지배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묵시적으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한 사실을 확인한 반면,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며,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과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이 2009.10.8.과 2009.10.13.에 각각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9.3.10.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할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현판만 걸려 있었을 뿐, 청구법인의 모든 업무는 ○○○(주)의 임직원이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었던 사실, 처분청이 2009.4.30.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사무실은 공실로 되어 있었고, 대표이사 ○○○와는 연락을 할 수가 없었으며, 법인 소유의 재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사실 등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주)○○○에서 2010.3.10.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은 2008.5.28.부터 2010.2.28.까지 근무하였고, ○○○은 2009.9.8.부터 2010.3.10. 현재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은 “2009년 10월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지만, 당시 청구법인은 업무를 중단한 상태이므로 직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전달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의견이지만,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당시 청구법인은 이미 직권으로 폐업된 상태인 점, 처분청도 그런 사실을 알면서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점,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의 직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