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서에는 국민은행 융자금 채무액(5억원)을 승계하기로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장인 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3억 4,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황○○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12억 4,000만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계약서에는 국민은행 융자금 채무액(5억원)을 승계하기로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장인 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3억 4,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황○○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12억 4,000만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0. 7. 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1. 7. 23. 황○○외 1인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801, 973,400원 및 8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황○○외 1인이 2006. 3. 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이 12억 4,000만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2009. 12. 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77,882,030원을 경정·고지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장인 김○○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권리를 위임하여 준 사실도 없으며, 쟁점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황○○ 외 1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바 없는 허위 계약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억 4,000만원을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황○○의 사실확인서 (2009. 1. 29.)에 의하면, 2001. 7. 16. 청구인의 대리인 김○○ 등과 쟁점부동산을 12억 4,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거래대금은 계약당일 1억원을 지급하고 대출금 5억원과 전세보증금 4억원을 승계하였으며 2001. 7. 21. 잔금 2억 4,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확보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2001. 7. 16.)에 의하면, 청구인을 대리한 장인 김○○(매도인)와 황○○ 외 1인(매수인)은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의 총 양도가액 12억 4,000만원 중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국민은행 대출금 5억원 및 보증금 4억원을 공제한 이 건 계약금 1억원과 나머지 2억 4,000만원을 매수인이 지불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황○○의 배우자 김덕중의 확인서 (2005. 9. 9.)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담보한 국민은행 대출금 5억원과 보증금 4억원 등 합계 9억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 (2001.7.16.)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8억원 (토지 293,700,000원, 건물 506,300,000원)으로 청구인이 황○○ 및 정○○에게 각각 1/ 2지분씩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 7. 10. 쟁점부동산을 담보 로 청구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1. 8. 2. 해지되었고, 2001. 7. 27.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 정○○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6. 3. 30. 해지되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4억원의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인 김○○는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3억 4,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김○○가 쟁점부동산의 집기 및 비품대금 투입비용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장인 김○○ 및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황○○ 등 4 인을 부산사하경찰서장에게 명의도용 및 사문서위조혐의로 고소(2010. 6. 29.)한 내용에 의하면, 장인 김○○가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영업비품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많이 회수할 목적으로 매수인들이 임의로 작성해온 매매계약서에 날인하고 3억 4,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살피건대, 쟁점계약서에는 국민은행 융자금 채무액(5억원)을 승계하기로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장인 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3억 4,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황○○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12억 4,000만원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장인 김○○가 3억 4,000만원을 횡령하였다 하여 김○○ 등을 상대로 부산사하경찰서장에게 명의도용 및 사문서위조혐의로 고소(2010. 6. 29.)한 내용에 대하여 법원판결이 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12억 4,000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