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억 4,00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223 선고일 2010.09.10

쟁점계약서에는 국민은행 융자금 채무액(5억원)을 승계하기로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장인 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3억 4,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황○○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12억 4,000만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 7. 19. ○○광역시 ○○구 ○○동 5-외 1필지 대지 294.1㎡, 건물 1,217.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1. 7. 23. 황○○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801,973,400원 및 8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황○○외 1인이 2006. 1. 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상 취득가액이 12억 4,000만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2009. 12. 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77,882, 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2.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28.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장인 김○○로부터 소개받은 황○○ 외 1인에게 양도하면서 은행대출금 5억원 및 보증금 3억 8,000만원 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을 8억원으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장인 김○○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권리를 위임하여 준 사실도 없으며, 쟁점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황○○ 외 1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바 없는 허위계약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12억 4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인이 자신도 모르게 쟁점부동산의 별도 시설투자 부분에 대한 투자비용 회수를 목적으로 양수인들과 별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에는 유체동산 및 시설비용의 명목이 별도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의 장인 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은행대출금 및 보증금 등 8억 8,000만원을 제외한 3억 4,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억 4, 00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억 4,00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0. 7. 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1. 7. 23. 황○○외 1인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801, 973,400원 및 8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황○○외 1인이 2006. 3. 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이 12억 4,000만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2009. 12. 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77,882,030원을 경정·고지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장인 김○○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권리를 위임하여 준 사실도 없으며, 쟁점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황○○ 외 1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바 없는 허위 계약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억 4,000만원을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황○○의 사실확인서 (2009. 1. 29.)에 의하면, 2001. 7. 16. 청구인의 대리인 김○○ 등과 쟁점부동산을 12억 4,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거래대금은 계약당일 1억원을 지급하고 대출금 5억원과 전세보증금 4억원을 승계하였으며 2001. 7. 21. 잔금 2억 4,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확보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2001. 7. 16.)에 의하면, 청구인을 대리한 장인 김○○(매도인)와 황○○ 외 1인(매수인)은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의 총 양도가액 12억 4,000만원 중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국민은행 대출금 5억원 및 보증금 4억원을 공제한 이 건 계약금 1억원과 나머지 2억 4,000만원을 매수인이 지불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황○○의 배우자 김덕중의 확인서 (2005. 9. 9.)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담보한 국민은행 대출금 5억원과 보증금 4억원 등 합계 9억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 (2001.7.16.)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8억원 (토지 293,700,000원, 건물 506,300,000원)으로 청구인이 황○○ 및 정○○에게 각각 1/ 2지분씩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 7. 10. 쟁점부동산을 담보 로 청구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1. 8. 2. 해지되었고, 2001. 7. 27.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 정○○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6. 3. 30. 해지되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4억원의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인 김○○는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3억 4,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김○○가 쟁점부동산의 집기 및 비품대금 투입비용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장인 김○○ 및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황○○ 등 4 인을 부산사하경찰서장에게 명의도용 및 사문서위조혐의로 고소(2010. 6. 29.)한 내용에 의하면, 장인 김○○가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영업비품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많이 회수할 목적으로 매수인들이 임의로 작성해온 매매계약서에 날인하고 3억 4,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살피건대, 쟁점계약서에는 국민은행 융자금 채무액(5억원)을 승계하기로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장인 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3억 4,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황○○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12억 4,000만원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장인 김○○가 3억 4,000만원을 횡령하였다 하여 김○○ 등을 상대로 부산사하경찰서장에게 명의도용 및 사문서위조혐의로 고소(2010. 6. 29.)한 내용에 대하여 법원판결이 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12억 4,000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