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례비 명목의 금품수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0-중-2218 선고일 2010.09.13

금품수수에 대한 범죄행위로서 처벌 및 추징은 부가적 형벌로서 과세처분과는 무관하고, 설령 반환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당시 이미 소득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 있는 ○○○의 대출담당 상무였던 자로서, 2001년 11월 중순경 주식회사 ○○○에 90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것과 관련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20,000천원을, 2002년 3월 말경 주식회사 ○○○에 26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것과 관련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15,000천원을, 2002년 6월경 주식회사 ○○○에 47억원 상당을 대출해 준 것과 관련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14,000천원을 수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여, 2007.1.24. ○○○지방법원 ○○○지원 제1형사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부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9,000천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지방법원 ○○○지원의 확정판결문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1년 20,000천원, 2002년 29,000천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01년 귀속 소득은 제척기간만료(기타소득 무신고 7년)로 제외하고, 2002년 귀속 소득 29,000천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과 근로소득 31,371천원을 합산하여, 2010.4.2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786,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20,000천원, 2002년 29,000천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과금 납부명령을 받아 2007.6.22. 5,000천원, 2007.7.27. 5,000천원, 2007.9.12. 20,000천원, 2007.9.27. 19,000천원 합계 49,000천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였으며, 2002년 당시에는 뇌물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2005.5.31.소득세법제21조 제23호에 기타소득으로 신설된 것으로,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법의 심판을 받고 추징금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2002년도에 발생한 쟁점소득을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금품수수에 대한 범죄행위로서 처벌 및 추징은 부가적 형벌로서 과세처분과는 무관하고○○○, 2002년 당시 이미 소득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5.5.31. 이전에 발생한 사례비 명목의 금품수수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16. (생략)

17. 사례금

18. ~ 22. (생략)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16. (생략)

17. 사례금

18. ~ 22. (생략)

23. 뇌물 (2005.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5.5.31. 신설) 부 칙 (2005.5.31. 법률 제7528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1.24. 선고된 ○○○지방법원 ○○○지원 제1형사부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판결 내용 중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1년 11월 중순경 ○○○의 알선으로 5개 ○○○에서 주식회사 ○○○에 90억원 상당을 대출해 준 것과 관련하여 ○○○을 통하여 ○○○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0,000천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2002년 3월 말경 ○○○의 알선으로 3개 ○○○에서 주식회사 ○○○에 26억원 상당을 대출해 준 것과 관련하여 ○○○을 통하여 ○○○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5,000천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2002년 6월경 ○○○의 알선으로 6개 ○○○에서 주식회사 ○○○에 47억원 상당을 대출해 준 것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4,000천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대출과 관련하여 수수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과금 납부명령을 받아 2007.6.22. 5,000천원, 2007.7.27. 5,000천원, 2007.9.12. 20,000천원, 2007.9.27. 19,000천원 합계 49,000천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였고, 2002년 당시에는 뇌물에 대하여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2002년도에 발생한 쟁점소득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벌과금 수납영수증(○○○지청 출납공무원 일부인, 4매 49,000천원)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는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5.31. 이전에 발생된 알선수재 금액 등을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은 위에서 본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5.5.31. 이전에 발생된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