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209 선고일 2010.10.13

농지의 보유기간 중 급여소득이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1987.12.24. 취득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2.29. 양도하고 2009.4.27.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동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0.2.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2,343,9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연접한 ○○○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세대원과 함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아니며, 제시된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등으로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7.12.24.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6.12.29. 양도하고 2009.4.27.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동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연접한 ○○○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세대원과 함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발급(2010.4.27.)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나) ○○○(2006.11.17.)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06.6.21.로 나타나고,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김** 외 9인의 인우보증서(2010년 4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중 급여소득이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