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구입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0-중-2191 선고일 2010.08.20

유류를 매입한 후 결제대금을 송금하고 자료상임을 알지 못했음으로 불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유류 매입・매출실적 없이 가공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출하전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음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1.~2008.4.25. 기간동안 ○○○에서 癴○○○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로부터 경유 60,000ℓ(이하 “쟁점유류”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60,818,18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을 자료상으로 조사한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1.19.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40,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고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서, 유류 운반원 확인서 등으로 확인됨에도, (주)○○○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주)○○○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을 실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이외에 실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주)○○○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한 후 결제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주)○○○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면서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 (나) 청구인은 통상 유류는 현금결제가 원칙이나 (주)리치오일이 20여일 정도 결제기일을 늦추어 주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거래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유류의 출하지 및 공급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출하전표는 폐업 등을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 운송기사 ○○○(주민번호 ○○○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은 ○○○) 운전자로 2006년 6월말경에 쟁점유류를 ○○○주유소에 배송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유류가 (주)○○○로부터 운송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한편,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은 저유소 시설을 임대하였을 뿐 동 저장탱크에서 유류출하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처인 원일상사로부터 수취한 900,181천원은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으며, 매출처 대부분이 주유소로서 (주)○○○과의 실거래 여부를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고 결제대금을 송금하여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은 유류 매입·매출실적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이외에 출하전표 등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