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매입한 후 결제대금을 송금하고 자료상임을 알지 못했음으로 불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유류 매입・매출실적 없이 가공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출하전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음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유류를 매입한 후 결제대금을 송금하고 자료상임을 알지 못했음으로 불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유류 매입・매출실적 없이 가공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출하전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음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주)○○○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한 후 결제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주)○○○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면서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 (나) 청구인은 통상 유류는 현금결제가 원칙이나 (주)리치오일이 20여일 정도 결제기일을 늦추어 주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거래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유류의 출하지 및 공급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출하전표는 폐업 등을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 운송기사 ○○○(주민번호 ○○○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은 ○○○) 운전자로 2006년 6월말경에 쟁점유류를 ○○○주유소에 배송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유류가 (주)○○○로부터 운송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한편,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은 저유소 시설을 임대하였을 뿐 동 저장탱크에서 유류출하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처인 원일상사로부터 수취한 900,181천원은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으며, 매출처 대부분이 주유소로서 (주)○○○과의 실거래 여부를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고 결제대금을 송금하여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은 유류 매입·매출실적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이외에 출하전표 등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