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자인 자가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아 대토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0-중-2190 선고일 2010.09.29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대토의 감면규정적용을 배제한 바, 휴일 등을 이용하여 자경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고액의 근로소득자인 점, 제출증빙서류 등의 신빙성등을 보았을 때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전 2,116㎡, 같은 리 468-5 전 879㎡ 합계 2,995㎡(이하 “양도농지”라 한다)를 2004.2.18.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2008.10.20. 양도하고, ○○○ 답 1,620㎡, 같은 리 208-2 답 1,114㎡ 합계 2,734㎡(이하 “쟁점대토농지1”이라 한다)와 ○○○ 답 2,370㎡(이하 “쟁점대토농지2”라 하고, 쟁점대토농지1과 합하여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2008.7.30.과 2008.10.7. 각각 취득한 후, 2008.12.31. 양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434,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29,950,000원으로 하고, 산출세액 115,403,040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 1,540,304원을 공제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은 감면신청하고 나머지 양도소득세 13,862,736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와 쟁점대토농지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 쟁점대토농지는 ○○○이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상시 근로소득자로서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9.12.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04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는 농지소재지에서 4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현재도 청구인과 함께 양도농지와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하며 생활하여 왔으나, 농사수입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려워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임상병리사로서 임상병리과에서 조직검사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농사짓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쟁점대토농지까지 차량으로 4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아니하여 어려움 없이 벼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도 쟁점대토농지의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는 소규모라 값비싼 이앙기 등을 보유할 수도 없고 비경제적이어서 모내기나 추수기에 이앙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일정한 대금을 주고 빌려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며, 벼농사는 논갈이, 못자리 만들기, 농약 및 비료 살포, 물대기, 논두렁 풀베기, 제초작업 등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 작업은 기계에 의존하지 아니하며 수작업으로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앙기 등의 소유자에게 모내기 등의 작업을 의뢰한 내용만을 근거로 대리경작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것이며,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대토농지는 소규모이므로 다른 직업을 보유하면서 농사철에는 연가를 내거나 쉬는 날인 토요일·일요일을 이용하여 아버지와 함께 경작하였으며, 논농사의 특성상 농번기를 제외하면 수시로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가 필요시 논을 둘러보는 정도로 충분하고, 농지가 소규모이므로 본격적인 영농철에도 경작에 많은 날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일지, 농약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해서도 자경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대토농지1의 양도자인 ○○○ 소개받아 대리경작하였음이 2009.6.16. ○○○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며, 쟁점대토농지2의 양도자인 ○○○은 청구인으로부터 2009년 인건비로 500천원을 받고 수확되는 쌀 10가마를 청구인이 모두 가져가는 조건으로 대리경작하였음이 2009.6.16. ○○○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과세전적부심사를 불채택한 이후인 2009.9.7. 당초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인 ○○○의 확인서 및 2009.10.12. 이후부터의 ○○○ 명의 추수 및 건조비 수령내역, 콤바인 사용료에 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1983.2.13. ○○○ 병리과 의료기술직(임상병리사)으로 입사하여 현재는 수석병리사로 근무 중인 사실이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총급여액(2008년도 68,420천원)으로 보아 청구인은 농사일 보다는 임상병리업무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농번기에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수작업으로 모판작업, 비료살포, 논두렁 풀베기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은 없이 신빙성이 없는 농지원부, 영농일지, 인근주민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안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2.18. 아버지로부터 양도농지를 증여받아 2008.10.20. 이를 양도하고, 2008.7.30. 쟁점대토농지1을, 2008.10.4. 쟁점대토농지2를 각각 취득한 후, 2009.12.31. 양도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감면신청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며, 자경 여부를 제외한 다른 감면요건(양도일 현재 농지, 농지소재지 거주, 대토농지의 면적 및 가격)은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현지확인 조사보고서, 주민등록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변경현황에는 ○○○2 전입한 후 수원시 일원에 주소지를 두었으며, ○○○에서 2003.6.19. 부모가 거주하는 ○○○로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경기도 ○○○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근무하는 직장과 근로소득 발생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83.2.16. 경기도 수원시 소재 ○○○ 병리과 의료기술직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급받은 총급여액이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다) 1990.12.23.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2007.3.6. 현재 양도농지를 자경(주재배 작물: 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2009.6.26.)는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 등의 가족과 주소지를 달리하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소지로 위장전입하고 사실과 다르게 양도소득세 농지대토감면을 신청한 혐의가 있어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시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의 작성자인 ○○○(1939년 출생)으로부터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임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위장전입한 사실을 밝혔으며, 쟁점대토농지1은 ○○○(1937년 출생)이 양도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대리경작을 제의받았으나 나이 때문에 거부한 후 ○○○를 소개하여 ○○○ 당해 토지를 대리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대토농지2는 양도자인 ○○○(1959년 출생, 청구인과 고향 선후배 사이임)이 실제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2009.6.16. 작성)를 징취하였으며, 그 내용은 2008년 12월경 청구인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2009년 인건비로 500천원을 받아 대신 농사를 지어주었으며 수확한 쌀은 10가마 정도인데 청구인이 모두 가져가는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현재 ○○○ 근로자이며, ○○○ 소재 아파트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양도농지의 증여시점인 2003년 6월 부모의 주소지로 위장전입하였고, 양도농지를 양도한 후 대토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쟁점대토농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양도농지 뿐만 아니라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대토농지의 영농일지, 직장 근무표와 재직증명서, 농약, 비료 등 구매영수증, ○○○ 매출내역서, 도정료 지급내역서, 벼수매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청구인 농사현장사진, ○○○의 사실확인서, ○○○이 추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인근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모내기 비용 영수증, 직장 동료 ○○○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직장 재직증명서(2009.9.7. ○○○ 발행)와 직장 근무표(2009년 3월~2009년 10월)에는 청구인이 1983.2.16.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병리과 수석병리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근무한 일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대토농지의 영농일지에는 2009.4.2. 벼씨 담금(30㎏) 등의 벼농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농약, 비료 등의 구매영수증은 2008.5.1. 72,000원, 2007.5.8. 74,000원, 2006.5.3. 68,000원 상당의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이고, ○○○ 매출내역서에는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으로 ○○○으로부터 2009.1.1.~2009.10.26. 기간동안 156,300원 상당액의 농약 등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아버지 ○○○도 조합원으로 ○○○으로부터 2009.1.1.~2009.10.26. 기간동안 1,374,420원 상당의 농약 등을 구입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며, 도정료 지급내역서는 청구인이 2009년 10월 중 벼를 도정하여 총 14가마(64㎏)를 출고하고 도정료 147,000원을 지급한 내역이고, 벼수매 확인증은 2009.10.29. ○○○에게 산물(벼) 1,193㎏를 수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1,446,660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며, 예금거래내역서(청구인 명의 ○○○에는 2009.10.10. ○○○에게 추수 및 건조비 320,000원을, 2009.10.27. ○○○에게 콤바인 사용료 100,000원을 각각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청구주장 내용을 뒷받침할 증빙서류로 청구인은 벼가 자라는 모습, 청구인이 비료를 주는 모습, 벼를 베는 모습, 논두렁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모습, 콤바인으로 수확하는 모습 등이 담긴 농사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인근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도 제시하고 있으며, 2009년 5월경 쟁점대토농지에서 하우스 모판작업, 모판 흙채우기 작업, 모판 운반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직장 동료인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의 사실확인서(2009.9.7. 작성)에는 본인이 청구인과 쟁점대토농지1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인이 농기계의 사용 여부(이앙기, 콤바인)를 문의하여 당시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 농기계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2009년 5월 세무공무원의 조사시에도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 2010.7.27. 추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세무공무원이 2006.6.16. 와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본인의 진의와는 다르게 판단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러우며, 본인이 500천원만 받고 농사를 지어주고 수확물 모두를 청구인이 가져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계약은 있을 수 없음을 밝혀 둔다고 기록되어 있고, ○○○ 모내기 비용 영수증은 ○○○이 2009.6.2. 트랙터와 이앙기 사용료로 인건비 300천원을 받았으며, ○○○는 2009.6.3. 트랙터와 이앙기 사용료로 270천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다. (마) 또한, 청구인은 2004.2.18. 아버지로부터 양도농지를 증여받아 이를 경작하여 왔으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농사에 지장이 많아 2008.10.20. 양도하였으며, 아버지와 함께 수십년간 벼농사를 지어 왔고 벼농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 왔음에도 경작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시로 양도농지와 쟁점대토농지를 오고가며 아버지와 함께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에는 추호도 거짓이 없고, 양도농지는 913평에 불과하여 다른 직업을 가지고도 직접 경작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쟁점대토농지 또한 마찬가지인 만큼,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를 농어촌경제가 국가경제의 어느 부문보다 중요한 산업기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라 농어촌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청구인이 단지 생계의 유지를 위하여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와 처분청이 현지확인목적으로 출장할 당시 청구인이 영농기계 보유자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이 경작하는 농지에 이앙기를 사용할 것을 의뢰한 사실만 가지고 쟁점대토농지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입법취지가 자유로운 농지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한 것은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누3695, 1995.9.29. 같은 뜻임), 농지 의 자경 여부와 관련하여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간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성(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2분의 1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하며, 따라서 농지소유자가 농업 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타인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 의료기술직으로 근무하면서 주말과 휴일, 정기적인 휴가일 등을 이용하여 쟁점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양수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1983년 이후 현재까지 ○○○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2008년 발생한 근로소득의 연간 합계가 68백만원에 이르는 근로소득자이므로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등으로 진술인이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신청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