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당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을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대부분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자사로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청구법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당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을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대부분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자사로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무서장이 2010.5.1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49,524,850원, 2009년 제1기분 29,061,100원 및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6,273,300원, 2009사업연도분 3,184,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넷은 대표자, 이사, 감사, 주주 등 임원이 모두 명의대여자이며,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 또한, ○○○넷의 관계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자의 직책·성명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팩스 및 우편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제12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1)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넷으로부터 유치수수료 명목으로 쟁점세금계산서(2008년 제2기: 거래건수 4건, 공급가액 285,150천원, 2009년 제1기: 거래건수 10건, 공급가액 144,730천원)를 수취하였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년 3월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 ~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에게 초고속인터넷 유치 및 ○○○구·○○○시 지역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유지·보수관리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건당 230천원 ~ 250천원 상당의 초고속 인터넷 유치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위탁 유치의 경우 모집대행사에게 건당 260천원 ~ 290천원을 유치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거래내역 중 매출 불부합 1건(거래처: 주식회사 ○○○ ○○○지사, 2009년 제1기 매출과소 18,020천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공급가액 입력 오류로 인한 매출 과소신고인 것으로 확인되나 거래내역은 정상거래로 판단되고, 매입 불부합 ○○○ 통신 외 12건은 사업자등록번호 착오 및 수정신고 등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거래내역은 정상거래인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다) 자료상과의 거래내역 2건 중 주식회사 ○○○와의 거래(2008년 제2기 4건 합계 106,250천원 매입건)의 경우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주식회사 ○○○는 인터넷통신 영업의 구조상 부가가치세 탈루를 위한 위장법인으로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의 고객유치딜러 업계에서 주식회사 ○○○의 법인명의를 이용하였으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넷과의 거래(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의 경우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넷은 실행위자인 권○○○이 주식회사 ○○○ 등 인터넷가입 유치관련 수입금액 누락을 위하여 설립한 가공법인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거래혐의로 과세자료가 통보되었다.
(2)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10.4.9.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대금이 ○○○넷의 명의를 부정사용한 ‘신원미상자’와 가입유치고객 및 모집영업사원 등에게 실제 지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실거래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자를 은닉하고 명의를 달리 기재한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3) 처분청은 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5.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처분하였다.
(4) 한편, 청구법인은 2008.11.5. ○○○넷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이○○○)의 주민등록증, 법인 명의 예금통장 각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넷을 모집대행사로 등록하고 거래를 개시하였는 바, ○○○넷이 등록한 가입자 명부를 매일단위로 조회하여 사은품비를 예금계좌에 선입금하고 최종실적이 확인되는 시점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넷에게 송부·확인요청하면, ○○○넷이 위 정산서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정산서에 따라 유치수수료를 ○○○넷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무신고를 이행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넷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이○○○)의 주민등록증, 예금통장 각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는 2010.12.1.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동에 소재한 ○○○넷의 지점을 7 ~ 8차례 정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무실 면적은 약 25평 정도이고 텔레마케터를 포함하여 대략 15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인 강○○○과 ○○○넷의 대표이사인 가○○○이 ○○○ 메신저를 통하여 정산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넷을 통하여 유치된 가입고액의 이용실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거래실적 등을 온라인 상에서 직접 확인가능한 관계로 허위거래 여부 등을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의견진술하였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넷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이○○○)의 주민등록증, 법인 명의 예금통장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넷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매입·매출내역의 대부분이 정상거래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형태가 유사한 자료상(주식회사 ○○○)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