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실질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185 선고일 2010.08.27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질 대표이사라 할 것이고, 제3자가 자필서명한 계약서나 폐업신고서만으로는 이를 부인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은 2005.3.2. 설립되어 경기도 ○○○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2006.12.1. 폐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이2005.3.2.~2005.12.31.사업연도(이하 “2005사업연도”라 한다)에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신고누락한 매출액 61,600천원을, 2006.1.1.~2006.12.1.사업연도(이하 “2006사업연도”라 한다)에는 폐업당시 회수하지 아니한 임원대여금 626,000천원을 각 익금산입하여 ○○○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익금에 산입한 가액을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해당연도의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0.5.2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18,43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828,8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건설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평소 친분이 있는 ○○○이 부탁하기에 ○○○ 설립시 명의를 대여하였는 바, ○○○은 2005.3.2.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각종 공사 및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자신을 연대보증인 또는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음이 물품공급계약서, 체납액 납부계획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의 실질 대표이사인 ○○○에게 매출누락액 등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제시된 폐업신고서 등의 작성자가 ○○○이라는 사실 만으로 청구인이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은 2005.3.2. 자본금 5천만원으로 일반건축업, 토목공사업, 건설 잡자재 판매업 등 영위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은 2005.7.11.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과의 물품공급계약서(2006.1.20.)에는 하단 좌측에 ○○○ 대표이사로 청구인 성명이 표시된 고무인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우측에는 ○○○의 연대보증인이라는 표시와 함께 ○○○의 자필 서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나) ○○○ 체납액 2억원의 성실 납부를 약속한다는 취지의 체납액 납부계획서(2006.10.11.)에는 확인자가 ○○○로 표시되어 있다. (다) ○○○의 폐업신고서(2006.12.1.) 신고인란에는 “(주)○○○”로 수기되어 있고 ○○○이 서명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 실질 대표이사가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질 대표이사라 할 것이고, ○○○이 자필서명한 계약서나 폐업신고서만으로는 이를 부인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국심 2006중119, 2006.9.27.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