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2181 선고일 2010.12.23

토지의 취득시기가 1992년 또는 1994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매계약서, 금융거래증빙 등이 없어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과 ○○○로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2003.3.27.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강원도 ○○○ 답 1,345㎡와 같은 곳 335-3 답 2,172㎡, 합계 3,5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4.20.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03.3.27.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09.12.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502,9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2년 또는 1994년경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농지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제한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6년 (주)○○○이 폐업되어 2003.3.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사업상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임의경매된 것으로, 사업정리 당시 부도와 청구인의 질병으로 관련증빙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주)○○○이 폐업되어 부득이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도 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이므로 1992년 또는 1994년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과 전 양도자의 매매계약은 청구인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사안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 등 다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접수일인 2003.3.27.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2003.3.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과 2007.4.20. ○○○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2003.3.27.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21,300천원, 경락가액 65,956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502,9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2년 또는 1994년경 (주)○○○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목이 답인 관계로농지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제한으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6.6.30. (주)○○○이 폐업하여 부득이 대표이사였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며, 전 소유자인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2010년 2월 작성)를 제시하고 있는 바, 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1992년과 1994년에 (주)○○○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농지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이 1996.6.30. 폐업되어 부득이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2003년에 소유권을 이전한 바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1992년 또는 1994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전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매계약서, 금융거래증빙 등이 없어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1992년 또는 1994년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