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의 경작은 주로 청구인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농지의 경작은 주로 청구인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세무서장이2010.4.7. 청구인에게 한 2005.2.17. 증여분 증여세 81,938,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아버지는 30년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나 영농소득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1992년부터 도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1998년 1월경 작업장 지붕에서 추락하여 47일간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산재사고를 당하여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청구인의 어머니는 고혈압, 당뇨 등의 지병이 있어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힘들고, 청구인이 전적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3) 청구인은 마을에서 근면성실한 청년으로 인정받고 있어 마을이장 등이 청구인의 영농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청구인의 경작여부를 확인해 준 인근주민은 평소 청구인과 잦은 다툼이 있어 청구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더구나 쟁점농지는 입지특성상 인근주민이 청구인의 경작행위를 관측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인근주민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데도 인근주민의 진술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영농사실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2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총 급여액이 1,900만원~2,400만원에 이르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농지 인근주민인 서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OO이 쟁점농지를 주로 경작하고, 청구인은 가끔 주말에 나와 어머니를 도와주는 정도였고, 쟁점농지의 증여등기일인 2005.2.17.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 쟁점농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채고액 5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과 청구인의 아버지 윤OOO OOOOOOOOOO OOOO OOO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말소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아버지가 채권자들로부터 재산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임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5584호, 1998.12.28. 2003.12.30. 개정)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 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윤OO는 1968.5.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1980.2.25., 1980.6.4.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5.2.17.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당시 27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쟁점농지에는 2005.2.24. 청구인을 채무자로, OOOOO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채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9.10.26. 해지되었으며, 2010.2.3. 청구인을 채무자로OOOOO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채고액 3억 2,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과세가액 364,064,000원에서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334,064,000원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56,812,800원을 산정하고, 여기에 구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세액 51,131,520원과 신고세액공제 5,681,280원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세액 51,131,520원을 전액 부인하고, 이자상당액 30,806,739원을 가산한 후 신고세액공제 5,681,280원을 차감하여 총결정세액을 81,938,259원으로 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3)처분청의 현지확인검토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청구인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볼 수 없고, 인근주민(서ㅇㅇ)이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청구인의 어머니이고, 청구인의 아버지와 청구인은 가끔 청구인의 어머니의 경작에 도움을 주는 정도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비록 청구인의 거주지가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가깝다고 하나,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부인해야 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근저당설정경위에 대해 2010.3.19. 처분청의 심리담당자가 청구인과 전화통화한 결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농지 증여시점에 사기를 당해 재산상의 피해가 극심한 상태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재산권을 보존하기 위해 실제로는 3,000만원을 대출하면서, 채권채고액을 5억원으로 설정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윤OOO OOOOOOOOOO OOOO OOOOOO으로부터 윤OO OOO OO OOO(OOO OO OOO O OOOOO OOO O,OOOO)의 소유권이전(2001.5.11. 박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이 원인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는 1995.12.7. 전입한 이래로 OOO OOO OO OOO OOO(OOO) OOOOOO OO OOOO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윤OO의 근로소득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및 근무형태확인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아파트 관리소장은 청구인이 2004.5.1. ~ 2006.6.18. 기간동안 청구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직하면서 전기담당직원으로 지하 보일러/전기실에 24시간 맞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재)OOOOOOOOOO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연봉계약서 및 당직근무편성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19. ~ 2008.6.11. 기간 동안 전기업무담당으로 재직하면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반복하는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8)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농지 출입구 주변에 울타리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원두만 근처에 밤나무가 식재되어 주변에는 밤송이 껍질이 산재해 있으며, 창고에는 비료와 농기구등이 있고, 인근 밭에는 경작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 OOOOO의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에 의하면, 윤OO는 산재로 1997.10.9. ~ 1998.1.28. 기간동안 입원 47일, 통원 65일의 요양을 하였으며, 3,190,6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O, OOOOOOO 등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 김OO은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신체화 장애, 결핵성림프절염, 만성두통, 협심증, 고혈압 등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마을이장 겸 영농회장 윤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 현주소지에 전입후 줄곧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10년 전부터 부모를 대신하여 부친이 30여년 전부터 일궈온 농사를 도맡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그 외 마을주민 3인(OOO, OOO, OOO)도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12)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 OOOO OOOO OOOOOO OOO, OOO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각종 채소 모종을 청구인에게 현금거래로 판매한 사실을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 OOO의 경작물 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이OO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밤나무 재배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밤을 다음과 같이 구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1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카드 사용내역 중 농약·비료의 구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1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900만원 ~ 2,4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쟁점농지 인근주민이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의 어머니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가 채권자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기관리직종에서 종사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지만, 그 근무형태가 교대근무방식이고 직장근무지나 주거지가 쟁점농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농약 등 쟁점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사실이 카드사용 내역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마을 이장 등 마을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의 경작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부모 윤OO, OOO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쟁점농지의 경작은 주로 청구인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