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장은 폐동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실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청구인의 사업장은 폐동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실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한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9.2.17.~2009.5.12. 기간 동안 ○○○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9년 5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한 정보자료에 의하면, ○○○은 거래대금이 본인의 사업용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① 자신의 명의인 다른 은행 예금계좌 8개와 배우자 ○○○ 명의의 다른 은행 예금계좌 3개 등에 이체한 후 ② 금융감독원에 보고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20,000천원 미만으로 나누어 즉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고 ③ 수표는 동행한 ○○○ 즉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형태로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어 자료상조사에 착수하였고, ○○○ 2008.4.7. 개업하여 2009.4.9.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업체이며 30평 규모의 조립식 창고인 사업장은 고철류 등을 보관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 당시 폐문한 상태이며, 계근대, 집게차 등의 영업시설 및 폐동이 없었고, 폐동을 보관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다. (나) ○○○ 중간판매상 등으로부터 폐동 등을 구입하여 이를 매출처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매입처와 매입물량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② 계근표, 운송내역, 대금지급 내역 등 실물거래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③ 2008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4,152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와 25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 및 교부한 사실 등을 근거로 2008년에 신고한 매출과 매입 전체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매출처 조사내용 중 청구인에 대한 부분을 보면, 청구인은 실제거래한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은 청구인이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67,289,320원은 폐동을 매출한 대금이며, 이후 11회에 걸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56,951,200원은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액으로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폐동을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는 인적사항 등이 불분명한 가공인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대금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를 서로 일치시킨 후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는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 명의의 사실확인서(2009.11.6.)는 ○○○이 2008.5.4.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꽈배기동이 7톤 정도 있는데 매입하겠느냐고 의향을 묻자, 청구인이 이를 매입하겠다고 하여 2008.5.6. 납품하기로 하고, 5톤 화물차로 꽈배기동(6,808kg)을 싣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도착하여 계근한 뒤 판매하였다는 내용이다.
(2) 청구인은 다음의 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신이 ○○○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주)에게 매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명의 예금통장 및 계량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 (가) 청구인 명의의 ○○○ 2008.5.6. 55,000,000원, 2008.5.8. 2,663,760원을 입금하자, 청구인이 폰뱅킹에 의하여 2008.5.7. 50,000,000원, 2008.5.9. 7,289,320원을 ○○○에게 송금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물품거래일이 2008.5.6.이고 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계근표 출력기가 고장이 나서 ○○○ 대신 폐동을 계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발행한 계량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는바, 그 서류에는 거래일자가 2008.5.6., 거래처는 서정금속, 품명은 꽈배기, 실제 중량은 6,810kg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으로부터 11회에 걸쳐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56,951,200원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2008.5.14.~2008. 8.30. 기간 중 10회에 걸쳐 47,947,400원을 송금받았으며 이는 단지 차입금이지 송금한 매입대금을 반환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청구인 명의 ○○○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5.9. ○○○에게 10,000,000원을 송금(청구인은 대여금이라 주장하고 있음)하였고, ○○○ 2008.5.14.부터 2008.8.30.까지 10회에 걸쳐 47,947,4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 사업장은 폐동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된 점, ② ○○○이 2008년 제1기에 개업한 후 제2기까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③ 청구인이 실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④ 청구인은 ○○○이 나중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할 뿐이며 상환한 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