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여자와 합가할 당시 증여자가 78세의 고령으로 쟁점농지들을 자경하기 어려운 점, 증여자와 청구인의 모와 청구인의 동생이 모두 장애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최소한 청구인이 1998년부터는 영농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증여자와 합가할 당시 증여자가 78세의 고령으로 쟁점농지들을 자경하기 어려운 점, 증여자와 청구인의 모와 청구인의 동생이 모두 장애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최소한 청구인이 1998년부터는 영농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보임.
○○○세무서장이 2010.4.23. 청구인에게 한 2006.11.27. 증여분 증여세 112,531,43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3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제한특례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1) 청구인은2006.11.27. 부(父)로부터 ○○○외 7필지 5,893㎡를 증여 받고, 2003.12.31. 증여받은 같은 리 467 1,306㎡를 포함한 <표1>의 쟁점농지 9필지 7,199㎡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2007.2.25. 2006.11.27. 증여분 증여세 112,531,430원을 신고하고 연부연납하였다가, 2010.2.23. 쟁점농지의 증여가구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정청구 하였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세 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신청없이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였고, 증여일 전·후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증여받은 농지 중 2필지의 답(468-6 486㎡, 467 1,306㎡)에 대한 직불금 수령자가 증여자이므로 청구인이 증여일 전·후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2010.4.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경정청구검토복명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53년생으로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증여자의 3남 3녀 중 차남으로, 1998.5.16. 증여자의 주소지인 ○○○에서 서비스광고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바, 2001년 귀속분부터 2008년 귀속분까지의 청구인의 매출 및 소득금액 신고내역은 <표2>와 같다.
○○○ 청구인은 2010.9.27.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서비스광고대행업은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청구인의 딸인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468㎡, 같은 리 467 1,306㎡에 대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 수령자가 증여자인 김○○○인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복지카드 3매에는 증여자(1921년생, 남)는 청각장애 2급, 청구인의 모 김○○○이1987년 1회, 1991년 1회, 1997년 1회, 1998년 2회, 2001년 2회 입원하였고 2010.5.13 이후 확인서 발급일 현재까지 계속 입원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그 외 청구인이 1986.1.1. ○○○의 2009.11.20.자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일 전·후로 전업농으로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소를 증여자의 주소지로 이전한 1998년 당시 증여자가 78세의 고령으로 쟁점농지들을 자경하기 어려운 점, 증여자를 포함하여 청구인의 모와 청구인의 동생이 모두 장애를 겪고 있어서 누군가 이들을 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1997년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사업을 청구인의 딸이 영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최소한 청구인이 증여자의 주소지로 이전한 1998년부터는 증여자와 함께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일 전·후로 전업농으로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