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입법취지, 06.4.17.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는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국외업체에 위탁제조한 청구법인의 영위업종이 동 법령에서 규정한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입법취지, 06.4.17.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는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국외업체에 위탁제조한 청구법인의 영위업종이 동 법령에서 규정한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위탁생산 제조업체이고, 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내반입 조건부로 무환반출하여 위탁생산한 제품 전량을 국내에 반입하고 관세를 사후관리받는 업체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한 제조업체로, 같은 항 괄호안의 위임에 의하여 의제제조업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를 적용받는 업체가 아닌 바, 동 시행규칙이 규정한 의제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소매업임에도 조세특례로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제조업 외에 특별히 제조업으로 분류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매입한 상품에 아무런 변형을 주지 아니하고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업종을 도매업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기존 예규, 판례 등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수많은 원부자재를 국내반입 조건부로 무환반출하여 가공ㆍ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새로운 제품을 위탁생산하도록 하여 그 제품을 전량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체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인 미만이라 수도권 소기업에 해당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은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현재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결산보고서에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외부회계감사기관, 세관, 금융기관, 각종 협회, 기타 공공기관 등 모든 기관이나 단체 등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으며, 또한 제조업체로서 제반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권리를 행사하여 왔고, 현재도 사업자등록은 물론 처분청의 경정결의서나 각종 세무신고서에도 제조업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위탁생산용 원자재의 반출을 도매업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세무당국의 공적인 의사표시나 조치도 없었고,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6)에서 4가지의 조건을 갖춘 위탁생산업을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매입한 원자재를 변형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사실이 없고, 수많은 원부자재에 가공ㆍ조립 등의 공정을 거처 휴대폰충전기라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에 제조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었던 만큼, 청구법인이 업종을 제조업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과 국세청 등의 유권해석에서 동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힌 이상,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① 국내반입 조건부로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한 제조업체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단서 2009.2.4. 신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2006.4.17. 개정으로 괄호안 추가)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2003.3.24. 신설)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2003.3.24. 신설)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2003.3.24. 신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2006.12.30. 신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구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 제4항ㆍ제31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6)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3.10.11. 설립된 이래 휴대폰용 충전기 등을 생산하여 국내 휴대폰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제품의 대부분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의 감면적용을 배제OOO하는 등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OOO를 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200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도매분 매출액 OOO원, 제품 매출액 OOO원(임가공비를 기준으로 배분한 해외 생산분 매출액 OOO원, 국내 생산분 매출액 OOO원) 합계 OOO원이며, 처분청은 해외 생산분 매출액 OOO원을 도매분 매출액으로 보고 도매분 매출액 OOO원을 합하면 OOO원이므로 총 매출액 OOO원의 77.6%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주업종은 도매업이고, 수도권 안의 도매업의 소기업 기준은 상시 사용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임에도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종업원 수가 69명으로 소기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국세청 전산자료,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는 청구법인의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전자기기, 통신기기, 기타 전자부품으로 되어 있다. (나) 업태 분류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법령,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과 그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1977.9.12. 신설되고 1992.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제3항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제3항에서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1994.12.31.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29조(사업의 범위)는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1998.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31조(제조업의 범위)에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1. 일반영화제작업 또는 광고영화제작업(1998.12.31. 신설)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1998.12.31. 신설)
3. 2001.12.29. 신설된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정의)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4. 1998.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4.10.5. 개정된 같은 항에서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중간 생략)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서 및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5. 2003.3.24.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에서 “영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작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6.4.17. 개정된 같은 항에서 “영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관련 규정 중 제6차 개정(1991.9.9. 통계청고시 제91-1호), 제9차 개정(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이하생략)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 제작 등)하고,
2.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게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이하 생략)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전문 또는 종합 상품의 대외거래(수출 또는 수입)만을 전업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이하 생략) (다) 구 재정경제부 발간2002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 2002.12.11. 개정ㆍ신설되었고, 2002.12.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신설되었으며, 개정이유는 ‘국내 임금상승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 등에 제품생산을 재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주문자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위탁생산 제조업체이고, 수많은 원부자재를 국내반입 조건부로 무환반출하여 가공·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새로운 제품을 위탁생산하도록 하여 그 제품을 전량 국내로 반입하여 국내업체에 판매하고 관세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받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제조업체로 같은 항 괄호안의 위임에 의하여 의제제조업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를 적용받는 업체가 아니며, 매입한 상품을 아무런 변형 없이 판매한 사실도 없어 도매업으로 볼 수 없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인 미만으로 수도권 소기업에 해당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탁가공원자재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위탁가공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위탁가공원자재에 대한 수출신고필증과 위탁가공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여러 가지의 원자재를 위탁가공원자재로 수출하고 다시 위탁가공으로 수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세가 감면되어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1993.10.11. 설립하여 휴대폰충전기 등을 생산하여 휴대폰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며, 설립부터 현재까지 사업상 연관되어 있는 국내외의 모든 기관(세무서, 세관, 금융기관, 외부회계감사기관, 각종 협회 등)으로부터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인정받고 있고, 1992.1.1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경감제도가 도입된 이후 설립시부터 계속하여 동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신고를 하여 왔으며, 중국 현지 자회사에 임가공 제조를 한 후에도 관할 세무서장은 물론 법인세 조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없었고, 매출이 신장되어 자체 제조라인은 물론 국내에서의 외주임가공 생산체제를 도입하여 경영하여 왔으나, 임금인상과 발주처의 단가인하 압력에 밀려 2000년에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분적으로 반제품 임가공생산을 하여 오다가 원산지 표시 등 제조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2005년도부터 완제품 위탁생산 비중을 높이게 되었으며, 중국 소재 자회사에 임가공 제조를 의뢰함에 있어 원재료를 대부분 국내에서 구매하여 재반입하는 조건으로 무환수출면장을 발급받아 중국 현지에 보내어 그 곳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량 국내로 무환수입하고 표본검사 등을 실시하여 제품의 하자 등을 점검한 후 휴대폰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2.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제조업이고,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업체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0명 미만의 수도권 내 소기업으로 제반 법률적 조건에 적합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영업형태와 같이 국내기업에게 위탁하여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국외업체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무역)업이며, 상근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이므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동 감면을 부인한 것이다.
3. 업종판단의 법적 근거로 1977.9.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조 및 제2조가 신설되어 일반적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하고 특별한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94.12.31. 소득세법 시행령제29조가 신설되었고, 2001.12.29.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그 내용은부가가치세법에서와 같이 일반적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특별한 기준은 당해 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1992.1.1. 한국표준산업분류 제6차 개정안이 고시·시행되기 이전에는 위탁생산업은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되었으나, 동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재료 공급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한 위탁생산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게 되었고, 업종분류의 근거법인부가가치세법에서 위탁가공용 원재료 반출에 대하여 국내기업에 대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국외기업에 대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 즉 수출로 보아 무역업인 도매업으로 판정하게 되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15?3)이 1998.8.1. 신설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던 국외기업에 대한 위탁가공용 원재료 반출을 국내반입 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법률적 적용을 받게 되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위탁생산업인 제조업으로 보게 되었다.
5. 1998.12.31. 소득세법 시행령제31조에서 원재료의 제공조건이 없는 3가지 조건의 위탁생산업(이하 “의제제조업”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도ㆍ소매업으로 보고 있음)을 제조업으로 보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개정이유는 위탁생산업체의 업종이 제조업인지 여부의 판정은 얼마나 실질적으로 제품생산 및 판매에 관여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바 “설계도면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위탁생산하는 것도 실질적인 제품생산이라고 인정되므로 제조업에 포함시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탁생산업의 범위를 확대한 특례규정으로 이 조항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4가지 조건이 충족된 위탁생산업에 대하여 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방해받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6. 2002.4.15.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4-2?4)을 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31조에서 규정한 의제제조업인 경우 위탁생산업체를 국내기업으로 하여 위탁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또한 부칙에서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의제제조업의 경우 국외에 위탁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무역거래에 관한 관련 법령은 물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무역(수입)업으로 분류되므로 위 기본통칙에 국내기업에 위탁하는 경우로 특정하지 아니하여도 도ㆍ소매업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이 2003.3.24. 개정ㆍ신설되었다.
7. 위탁생산업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 가운데 각호 외의 본문 중 ‘제조업’과 괄호안의 ‘의제제조업’에 대하여 보면,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제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도ㆍ소매업임에도 조세특례대상으로 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이며, 본문 중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의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정하고 있는 모든 제조업을 말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정하고 있는 4가지 조건의 위탁생산업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의제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국내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업으로 본다는 규정 또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8. 처분청은 판례와 선결정례(대법원 2008두19451, 2009.1.15. ; 국심 2007서1127, 2007.7.11.)를 인용하면서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나, 동 판례 등의 사례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위탁생산한 것을 그곳에서 인수하여 독일 등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로 이는부가가치세법상 국내반입 조건부 무환반출에 의한 위탁생산이 아니므로 당초부터 도매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청구법인의 사례와는 다른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 2002.12.11. 개정ㆍ신설되었고, 2002.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는 바, 그 개정이유가 ‘국내 임금상승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 등에 제품생산을 재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주문자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 해외 현지법인에 위탁생산하게 하여 국내에 반입ㆍ판매하는 위탁생산업(제조업)체에게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위탁생산의 대상기업이 국내기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법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비록 이 건 감면규정상 제품의 제조를 의뢰받는 제조업체의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취지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제조업을 보호·육성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 등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과 같이 국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같은 법제7조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생산기반을 둔 동종 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게 하여 위 법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오히려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감면규정상의 수탁업체는 그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두19451, 2009.1.15. ; 국심 2007서1127, 2007.7.11. 참조).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목적이 국내산업의 구조분석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활동의 주된 내용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준거로 업종을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원재료를 국외에 반출하고 국외에서 제조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자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하며, 2006.4.17. 개정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추가된 문구(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은종전의 감면대상 제조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확인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는 이 건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은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제조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사업연도에 상시 종업원수가 이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10780, 2004.6.24.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주장한 바와 같이 설립 이후 현재까지 관할세무서장은 물론 관련 기관에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제조업체로서 제반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권리를 행사하여 왔으며, 매입한 원자재를 변형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사실이 없고, 수많은 원부자재에 가공ㆍ조립 등의 공정을 거처 휴대폰충전기라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에 제조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었던 만큼, 청구법인이 업종을 제조업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는 2003.3.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가 신설된 이후에도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으로서 존속하고 있었고, 동 시행규칙이 신설된 이후에도 일관되게 사업장이 국외에 소재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여 왔으며, 2006.4.17.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제품의 제조를 의뢰받는 제조업체를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로 한정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이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