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인된 점, 제출된 출하전표는 청구인의 주유소로 운반된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실물을 거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될 여지가 없음
세무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인된 점, 제출된 출하전표는 청구인의 주유소로 운반된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실물을 거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될 여지가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 계좌에 대금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위장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6년 제2기에 ○○○로부터 9회에 걸쳐 유류를 매입하였으나, 제출한 출하전표(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2006.6.30. ○○○가 ○○○로 운반한 2매에 불과하고, ○○○에서 청구인의 주유소로 운반된 출하전표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석유류 유통업계 종사자라면 유류의 유통시장에 자료상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6년에 ○○○로부터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8,103,000원의 경유를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9.30., 2006.11.30. 및 2006.12.31. 발행한 공급가액 68,359,091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7.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51,250원을 부과하였다. ⑵ 청구인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실제거래를 하였고,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가 실제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표1>과 같이 2006년에 ○○○로부터 공급대가 228,915,000원의 경유를 매입하고, 228,914,000원의 대금을 ○○○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이 제출한 ○○○ 발행 ‘판매 및 인수확인서’ 2매에 의하면, 출하일자는 2006.6.30., 고객 및 도착지는 ○○○, 제품 및 출하량은 경유 20,000ℓ로 같고, 출하처는 저유소, 고객정보는 ○○○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3매)에 관련된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는 대표자 오○○○의 도소매업 영위를 목적으로 2001.11.25. 개업하였다가, 2007.4.13. 사업장을 ○○○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는 2006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6,153,000,000원 중 가공거래 금액이 1,352,000,000원(21.97%)이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합계 6,102,000,000원 중 가공금액이 2,474,000,000원(40.54%)으로서, 매출처가 ○○○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제시한 정유소 발행 일부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관련이 없으며, ○○○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을 통하고, 석유류 매입은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 매입처(고객)에서 무자료매입 후 매출처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세금계산서 가공확정 내역’에는 2006년 제1기 및 제2기의 41개 매출처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2,332,196,987원의 매출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8,359,091원을 가공매출 목록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는 2006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 중 21.97%가 가공거래이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금액 중 40.54%가 가공거래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확인된 점, 제출된 출하전표는 2006.6.30. ○○○로 운반된 것으로서 ○○○에서 청구인의 주유소로 운반된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며, 실물을 거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