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와 전산장부상 매출의 차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145 선고일 2010.12.31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전산장부의 매출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이 불충분하므로 차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2003.12.12.~2010.4.6. ○○○ 주점업(유흥주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은 ○○○ 한다)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것으로 하여 2006년 제2기 공급가액 17,003,648원, 2007년 제1기 공급가액 26,813,659원,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9,627,281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의 전산장부상 주류매출내역이 실제 매출금액인 것으로 보아 동 금액과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에 대하여 처분청 등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전산장부상의 매출금액의 차액인 2006년 제2기분 17,003,000원, 2007년 제1기분 26,403,175원, 2007년 제2기분 9,137,81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가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5.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2,463,050원, 2007년 제1기분 3,685,150원, 2007년 제2기분 1,223,640원과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3,381,230원, 2007사업연도분 7,426, 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주류를 실제 매입하고, 주류 구매시마다 매입금액에 대하여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였는바, 처분청은 ○○○주류의 전산장부상 매출금액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주류 대표자의 진술만 가지고 금융거래증빙까지 있는 청구법인에게 실제 거래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시 ○○○주류의 대표자가 실제 매출장부는 전산장부이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이는 거래업체들의 요청에 의하여 실물거래가 없이 과다발행 혹은 과소발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전산장부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초과하는 금액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전산장부상 매출금액의 차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 ○○○주류의 전산장부상 청구법인과의 거래액,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주류 의 전산장부상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금액의 차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세방주류 전산장부상 청구법인 매입액 (단위: 공급가액, 원) 과세기간 쟁점세금계산서 전산장부상 매출액 가공금액 2006년 제2기 17,003,648 0 17,003,000 2007년 제1기 26,813,659 381,825 26,430,175 2007년 제2기 9,627,281 488,188 9,137,812 합계 53,444,588 870,013 52,570,987

(2) ○○○주류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와 관련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류는 1990.4.19. ○○○서 개업하여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직권폐업되었는데, 세무조사 착수시PC에 보관중인 전산화일 및 영업사원이 실제 주류 판매내역을 기록한 판매일보를 확보하였는데, 동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와 실제 대표자인 ○○○ 전산장부상 기록된 매출내역이 실제 매출금액이며, 이와 다르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였다. (나) 위 전산장부상 주류매출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대사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섬진강 외 81개 업체(청구법인 포함)에게는 실제의 매출금액보다 6,017백만원 상당이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위장발행하였고, ○○○ 외 71개 업체에게는 6,00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사실이 나타났는데, 과소발행된 업체는 인근 노래방 및 음식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거나 일부는 간이과세자로서 주류매입금액의 노출로 인한 과세유형의 전환 및 주류매입상의 제약을 우려하여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을 기피한 것이고, 전산장부상 매출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위장발행한 ○○○ 등은 거래처의 필요에 의하여 실제 매출금액보다 과다하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단위: 원) 구분 2005.1기 2005.2기 2006.1기 2006.2기 2007.1기 2007.2기 계 세금계산서 위장가공 발행금액 899,900 904,280 874,149 1,117,307 1,123,874 1,097,714 6,017,227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 898,969 903,268 873,950 1,116,610 1,122,019 1,095,629 6,005,448 합계 1,798,869 1,807,548 1,748,099 2,228,917 2,245,893 2,193,343 12,022,685 (다) 청구법인은 전산장부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해당되는바, 전산장부상의 매출내역은 2007년 제1기 ○○○ 381,825원, 2007년 제2기 ○○○ 488,188원 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3) 청구법인이 ○○○주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주류를 실제 매입하였다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주류 명의로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53,444,588원인 쟁점세금계산서 12매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각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2006년 제2기: 18, 704,000원(26회에 걸쳐 이체), 2007년 제1기: 29,490,000원(43회에 걸쳐 이체), 2007년 제2기: 10,590,000원(18회에 걸쳐 이체)]이 주류구매카드결제를 통하여 ○○○주류 명의 예금계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나, 거래의 행태를 보면 결제금액 상당액을 대표이사가 입금한 직후에 출금하는 방식을 계속 보이고 있고, 예금계좌의 잔고는 소액(4,024원 등)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실제 주류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증빙서류는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주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주류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은 2007년 제1기 381,825원, 2007년 제2기 488,188원뿐이고, 동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차액은 가공매입금액인 사실이 동 법인 대표자 및 전산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동 차액 상당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까지도 실제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으로 주류구매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결제형태 등을 보건대 동 결제내역만으로는 실제 매입사실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차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주류 전산장부상 매출금액의 차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