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탈퇴할 때 나머지 공동사업자들로부터 분배받은 쟁점상가의 가액(‘시가’)에서 공동사업에 출자한 금액(‘투자원가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으로 청구인 부담분’)을 차감한 나머지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탈퇴할 때 나머지 공동사업자들로부터 분배받은 쟁점상가의 가액(‘시가’)에서 공동사업에 출자한 금액(‘투자원가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으로 청구인 부담분’)을 차감한 나머지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생 략)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경정결의서, 심사결정서, 판결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3.5.30. ○○○ 등 5인과 함께 쟁점공동사업계약(지분: 청구인, ○○○은 각각 12분의 2)을 체결하고, 쟁점공동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분양을 하던 중 청구인이 2004.2.5. 쟁점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하면서 쟁점공동사업장의 상가 중 쟁점상가를 그 대가로 받았으며, 청구인, ○○○ 2003.5.30. 작성한 동업계약서는, 1. 동업계약 목적사업이 ○○○ 건물을 분양, 매매, 임대하는 사업과 그와 관련된 기타 부대사업이고, 2. 동업지분은 청구인 3/12, ○○○ 2/12로 하되 청구인을 대표자로 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사업자등록은 공동명의로 하며, 3. 공동사업형태는 ○○○ 건물의 분양, 매매, 임대 사업자는 개인공동사업자로 하고, 4. 비용부담은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각 지분 비율로 부담하며, 5. 이익배분은 동업사업 종료시 또는 필요한 경우 중간정산하되 이익배당과 손해부담은 각 지분비율로 한다는 내용이며, 공동사업자들이 2004.2.5. 전원 합의에 의하여 동업자인 청구인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동업해지계약서는 1. 공유물 분할은 ○○○를 제외한 2층 전체와 그에 대한 토지 지분은 동업자인 청구인이 단독소유하고, 나머지의 건물 지분과 그에 따른 토지 지분(이미 분양된 1층 일부, 3층 일부는 제외)은 동업자인 ○○○ 2/9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2. 공유물 분할에 따르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공과금은 각자가 소유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동사업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공동사업의 공동사업자들에게는 쟁점상가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공동사업자 중 ○○○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2007구합3191, 2008.6.25.)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에게는 쟁점공동사업에서 탈퇴할 때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상가의 시가와 공사원가와의 차액 상당액인 2,289,184천원(분양예정가액 5,865,400천원 - 공사원가 3,576,216천원)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6.4.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2,245,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4.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소득2006-0121호)를 제기하여 2006.7.25. 기각결정되었는 바, 청구인의 주요 주장은 ①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공동사업의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받환받게 될 출자지분 상당액을 대금으로 하여 당해 공동사업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매수한 것이므로 그 실질은 금전으로 받을 출자지분 상당액으로 쟁점상가를 매입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매입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② 청구인에게 쟁점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이 귀속·분배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소득세법제43조에 따라 쟁점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그 금액이 각각의 공동사업자들에게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분배된 소득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은 무시한 채 쟁점공동사업에 의하여 증가된 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며, 국세청장의 기각논리는 ① 상가신축판매를 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자기의 지분을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는 소득은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② 청구인 등 5인이 공동으로 상가신축판매를 하며 상가분양을 하던 중에 청구인이 쟁점공동사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당해 공동사업의 상가 중 일부인 쟁점상가를 이전받은 것은 청구인이 소유한 공동사업의 지분을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산정한 분양예정가액에서 공사원가를 차감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위 (다)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2006구합7899, 2007.6.27. 확정판결)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 바, 청구인이 승소한 논지는,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것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동업지분을 반환받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반환받을 동업지분으로 쟁점상가를 매수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실질이 위와 같은 이상 과세에 있어서도 동업관계의 탈퇴에 따른 지분의 반환이라는 종국적이고 기본적인 측면을 포착하여야 하며 재고자산의 양도라는 부분적인 측면만을 내세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 받은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888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그 실질에 있어 구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이며 또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으므로 배당소득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탈퇴시 취득하는 쟁점상가의 가액과 청구인의 출자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쟁점상가의 분양예정가액에서 건설원가를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하겠다. 그런데, 이 건의 기록만으로는 정당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 처분청은 위 (라)의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2007.8.31.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2,245,110원을 취소하였다가, 2010.5.26. 청구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할 때에 취득한 쟁점상가의 시가(분양예정가액)인 5,865,400천원에서 당초 공동사업에 출자한 금액인 5,351,750천원[21,407,000천원 × 청구인의 지분비율(12분의 3)]을 차감한 513,650천원을 지급받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0.5.2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08,525,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배당소득은 법인으로부터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되는 소득임이 명백함에도 개인이 영위하는 쟁점공동사업에서 청구인이 탈퇴하면서 공유물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쟁점상가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공동사업에서 탈퇴할 때 공동사업자가 취득한 재산의 가액과 출자한 가액의 차액 상당액은 과세대상 소득임이 명백하고 그 실질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그 각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각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 수령한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성격에 불구하고 과세대상소득이 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 등 5인과 쟁점공동사업계약을 하고 쟁점공동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분양, 매매, 임대 등의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중 당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쟁점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쟁점상가를 공동사업 지분의 대가로 받았으며, 쟁점상가의 시가인 5,865,400천원에서 청구인이 당초 쟁점공동사업에 출자한 금액인 5,351,750천원을 차감하면 513,650천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원에서 청구인이 쟁점공동사업에서 탈퇴할 때 지급받은 당초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의 가액 상당액을 과세대상소득이라고 판시한 사실을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법원의 판단내용에 대하여 저촉되는 주장을 다시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가액에서 청구인이 당초 쟁점공동사업에 출자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상당액을 과세대상인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