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상 우선수익자에게 대물변제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2132 선고일 2011.03.0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탁등기하고 채권자(대출자)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차입한 이후, 청구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쟁점부동산을 우선수익자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부가가치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7.1.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 107, 108, 112, 112-1, 113, 113-1의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고정자산 매입 등에 따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출세액은 18,181천원으로 하고 매입세액은 345,274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326,092천원을 환급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8.7.1. 취득함과 동시에 ○○○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등기를 하고 대출자 및 담보권자인 ○○○저축은행주식회사(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5,880백만원 상당 금액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재화의 공급일(신탁약정등기일)에 우선수익권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물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345,274천원으로 인정하되, 양도와 관련된 매출세액 288,877천원이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보아 2010.1.28.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720,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0.4.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08.7.1.자 쟁점부동산의 신탁이 담보신탁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채무변제 의무불이행의 결과 경매에 이르게 되었고 수차례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우선수익자에게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대물변제시점인 2009.2.23.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 2008.4.28.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8년 제2기분으로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한편,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5억원에 매입하였고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42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신탁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58억8천만원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지만, 공개매각에서 7차례 유찰되어 ○○○저축은행이 원금 및 이자 합계 상당액인 45억1,700만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은 타익신탁이고,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58억8천만원)내에서 우선수익자이며○○○, 이 경우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은 사실조사를 통하여 이 건 신탁의 본질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신탁등기시로 보지 아니하고,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시점으로 보았는 바, 그 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등기시 우선수익자에게 이미 이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쟁점부동산은 당초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었으나 대물변제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우선수익자에게 대물변제된 시기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화의 공급이 2009.2.23. 있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보세구역안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동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국내로부터 동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되어 창고증권으로 거래되던 임치물이 지정창고에서 인취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 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4)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산업개발이 2007.6.14. ○○○신탁주식회사에 쟁점부동산을 신탁등기하였다가 2008.7.1. 쟁점부동산의 신탁해제와 함께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인 2008.7.1.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신탁에게 신탁등기하였다가, 2009.2.23. 매매를 원인으로 ○○○저축은행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내역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63억4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우선수익자 ○○○저축은행과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여 42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청구인과 ○○○부동산신탁은 2008.6.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저축은행으로 지정하고 58억8천만원에 상당하는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고, 2008.7.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저축은행은 청구인이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부동산신탁에게 환가요청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이 총 7회에 걸친 공매결과 유찰되어 우선수익자인 ○○○저축은행과 수의계약으로 45억1,700만원에 2009.2.2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탁등기가 말소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신탁회사와 작성한 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로 ○○○저축은행을,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청구인을 지정한 내용(동 계약서 제3조 제1항),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청구인 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에 한하며,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유효기간은 우선수익자의 채권발생일로부터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하여, 우선수익자는 신탁회사의 사전동의없이는 신탁기간 중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명의변경 또는 질권 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내용(동 계약서 제7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하고, 그에 대한 보존, 유지, 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유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동 계약서 제9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우선수익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는 내용(동 계약서 제10조 제1항), 쟁점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등이 수탁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동 계약서 제14조), 우선수익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신탁기간 종료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내용(동 계약서 제17조), 신탁기간의 만료나 청구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 또는 우선수익자와 여신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수익권증서를 반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내용(동 계약서 제24조) 등이 나타나 있다.

(5)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한편,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것인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신탁법에 의한 신탁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2008.7.1.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신탁에 신탁되었다가 2009.2.23. 매매로 ○○○저축은행으로 이전되었고, 위 담보신탁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하고, 그에 대한 보존, 유지, 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유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신탁에 신탁등기를 하고 ○○○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지만 ○○○저축은행과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여 42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당초 이의신청시에 이 건 신탁이 대출자인 ○○○저축은행에서 대출채권 담보목적으로 계약한 담보신탁에 불과하여 신탁약정등기일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신탁은 담보신탁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채무변제 의무불이행의 결과 수의계약으로 우선수익자에게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시기인 2009.2.23.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