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거래시 수취하였던 명함상의 대표이사 명의자와 사업장 전화번호 등이 이상한 점, 야적장도 없이 대량의 원재료를 아무런 거래증빙 없이 화물차에 적재하여 공급하는 점 등으로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시 수취하였던 명함상의 대표이사 명의자와 사업장 전화번호 등이 이상한 점, 야적장도 없이 대량의 원재료를 아무런 거래증빙 없이 화물차에 적재하여 공급하는 점 등으로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이 사업자인 ○○○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거래는 실공급자가 제련업체인 청구법인에 고동을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세금을 무납부 폐업한 ○○○(전체적인 거래구조에서 ‘폭탄조’의 역할을 함)으로부터 가공매입을 한 ○○○기업(전체적인 거래구조상 ‘간판조’의 역할을 함)이 발행한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로 판단하였는데, 2007년 제2기 거래내용만을 보더라도 ○○○은 4백만원의 매입에 30,758백만원의 매출을 ○○○기업 한 곳에만 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기업은 청구법인에 대한 2,615백만원 등 11,060백만원의 위장세금계산서, (주)○○○에 대한 12,625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 등 합계 31,242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전체 거래를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구조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현황을 보면, ○○○은 사업장이 없으며, ○○○기업(사업자등록상 ○○○에 소재)은 ○○○이 운영하는 ○○○ 소재 공단계량상사에 실제로 소재하고 있었으며, ○○○기업 자체는 야적장 및 시설이 없었다.
2. ○○○기업이 매출한 구리의 단가결정 및 금융거래는 ○○○이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만 ○○○가 하였는데, 동 법인은 실물거래와 관련한 증빙 서류가 전혀 없고, 매출처가 경기지역에 소재한 원거리 업체임에도 지입차량 등 내역이 전혀 없어서, 고동(古銅)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과 ○○○은 사업의 독립성이 없이 실체가 같으나 형식상 ○○○기업은 ○○○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하였는데,
○○○는 ○○○기업 대표로 재직하는 기간 ○○○이 운영하던 (주)○○○의 경리일을 하고, ○○○의 국외 출국기간(3회 20일) ○○○의 업무까지 집행하면서 ○○○기업의 3백억원대의 물량의 매입, 운송, 매출, 물량의 확인, 대금지급의 확인 등을 직접 하였다는 사회통념상 현실성이 없는 주장을 하였고, 실제 매입처에 대하여는 ○○○만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3.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기업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수령 즉시 ○○○의 계좌로 송금하고, ○○○은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지 대금수령자와 동행하여 현금으로 출금하고 수수료를 수령하였는데, 2007.10.20 CCTV 분석내용 및 관련한 농협직원 진술내용을 보면, ○○○은 현금 인출시마다 농협○○○에 전화하여 현금 시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3~4시간 후 다른 2인과 승용차에 탑승하여 지점을 방문하여 1인은 운전석에 대기하고 ○○○ 외 1인은 창구에서 현금인출하였는데, 2007.10.20.의 경우는 총 인출금액 2억 5천만원을 1천만원 24묶음, 5백만원 1묶음, 1백만원 5묶음으로 인출하여 동행자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서 사실상 대금 수령자는 동행자이고, ○○○은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수수료 배분을 위하여 1백만원 묶음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부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수취하였다는 ○○○의 명함 및 청구법인 영업부·관리부가 사용한 수첩의 내용을 보면,
1. 명함에는 ○○○가 아닌 ○○○이 ○○○기업의 대표이사로 표기되어 있고, 본사 소재지로 ○○○기업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 공장 소재지로 ○○○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표시되어 있고 본사 전화번호로는○○○, 공장 전화번호로는 ○○○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모두 다른 업체○○○가 사용하는 전화번호였는데,
2. 청구법인 영업부 및 관리부에서 파악한 ○○○기업의 전화번호는 동 부처가 사용한 ○○○이었고 동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51이 경상남도가 아닌 부산광역시의 지역번호일 뿐 아니라 ○○○의 명함상 전화번호와도 상이한 것이다. (나) ○○○기업과의 거래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진술내용을 보면,
1. 생산관리부 팀장 ○○○은 납품시 ○○○기업측 사람이나 ○○○기업 발행 계근표나 거래명세서 없이 화물차에 원재료만 왔는데, 물건만 정확히 입고되면 원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었고, 사업장이 어디있는지도 모르나 납품한 양은 야적장 없이 혼자서 수집하기는 불가능한 양이며, 계량시 화물차 운전자가 연결하여 준 실질적인 사장이라는 남자와 통화를 하였고 다른 사람과 통화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영업부 사원 ○○○기업의 전화번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전화번호○○○로 답변하면서, 다른 거래처에서는 사업장소재지와 지역 전화번호가 다른 곳은 없다고 하였고, ○○○기업에서는 세금계산서 이외에 계근표나 거래명세서 등 다른 것을 받은 적이 없으며, 계근표나 거래명세서를 보내지 않는 업체는 본인이 담당한 이후(2008.9.7. 입사)에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관리부 주임 ○○○기업의 사장은 남자로 알고 있으며, 사장의 부인이라는 여자분과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통화하였는데 ○○○기업 사업장을 가본 적이 없으며 사업장이 ○○○에 있는 줄 몰랐고, 다른 사람이 간 것을 본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영업·관리 상무이사 ○○○는 지역지리를 잘 몰라서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연결시켜주어 ○○○기업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야적장에 콘테이너박스, 5톤 하이카, 고철과 중고기계가 약간 쌓여 있고 ○○○가 사무실에 있기에 ○○○기업으로 알았는데, 방문한 곳이 실은 ○○○의 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이었던 것은 ○○○에 속았기 때문이나 당시 사업장에 대하여 전반적인 확인은 하지 못하였으며, ○○○기업이 다른 업체에서 원재료를 가져와서 입고시켰는지 모르지만 실제 물건이 왔고 대금을 입금시켜 주었기에 세금계산서 유통관계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이 건 거래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기업과 거래시 수취하였다는 ○○○의 명함을 제시하였는데, 그 기재내용 및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한 내용은 (2)-(가)에서 이미 적시한 것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기업과의 이 건 거래시 확인하였다는 ○○○데이터(주)의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에는 2004년~2006년 재무상황, 대표자 성명○○○ 등 인적사항, 사업장현황(소재지·전화번호가 명함상 본사 소재지·전화번호와 동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기업은 2004~2006사업연도 각 270백만원, 420백만원, 453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금융증빙, 회계장부, 계량증명서, 차량사진, 운전기사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업과의 거래시 ○○○은행 예금계좌(194-042028-01-XXX) 및 ○○○은행 예금계좌(630-005223-XXX)에 2006.8.21.~2008. 1.25. 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이체하였고, 매 거래시 ○○○기업이 납품한 고동에 대하여 계량 후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회계장부(원재료 보조장 등)에 기장하였을 뿐 아니라 운송차량 사진, 운전기사 운전면허증·화물운송종사자확인증 등도 징취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기업과의 최종거래 시점 수취하였던 자료를 보면,
1. 청구법인은 2007.12.27. ○○○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결재대금 173,984,470원을 지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①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서 ② 대표자 인감증명 ③ 부가가가치세 신고필증 및 납세완납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2. ○○○기업은 이에 따라 ① 2006년 9월부터 청구법인에 동(銅) 스크랩 일체를 납품하였다는 거래사실 확인서 및 관련 전표목록(2006.9.16. 거래분을 제외한 청구법인과의 거래전체) ② ○○○기업 사업자등록증/○○○의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③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전자신고 접수증을 청구법인에 제출하였으며,
3. 청구법인은 2008.1.17., 2008.1.25. 2차례에 걸쳐 173,984,470원을 ○○○은행 예금계좌(194-042028-01-XXX)에 이체하고 이러한 내용을 회계장부(외상매입금 보조장)에 기장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 ○○○의 해외(필리핀) 도주사실을 접하고 이후 거래를 중단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외상매입금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거래였으므로 관련 서류를 받고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마) 청구법인이 (주)○○○과 2007년 거래하면서 발생한 자료를 보면, 운전기사면허증,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청구법인 발행), 운송 차량 사진 등으로서 ○○○기업과 유사한 자료가 발생하였다.
(4) 살피건대, 실제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같은 뜻),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시 수취하였던 명함상 대표이사는 비록 부부 사이라고는 하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가 아닌 ○○○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법인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를 한 점, 당시 받은 명함상 전화번호는 실제 다른 업체의 전화번호였으며 실제 청구법인의 관련 부서에서는 위 명함상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를 연락처로 알고 있었으며 그 전화번호의 지역번호(051)도 부산광역시의 것이어서 ○○○기업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이 소재한 경상남도 김해시의 지역번호(055)와 상이하였던 점,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상 ○○○기업은 야적장 없이 혼자서는 수집하기 어려운 양을 아무런 거래관련 증빙도 없이 화물차에 원재료만 적재하여 공급하는 등 공급자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물건만 정확히 입고되면 납품된 원재료의 출처, 납품처의 사업장 소재지 등을 확인하려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법인이 관련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대금을 ○○○기업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외형상 요건을 갖추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