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임야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할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2117 선고일 2011.05.1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는 개발사업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육림 등 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04.8.4.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쟁점임야와 관련하여 산림보호・육림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임야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28. ○○○리 산131 외 8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기업도시에 수용으로 인해 양도한 후, 2009.5.20. 양도가액을 630,807천원, 취득가액을 311,538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12.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241,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시장은 2006.3.3.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면서, ‘나무를 심거나 베는 행위’를 제한대상 행위로 고시하였고, 동 고시에 의하여 쟁점토지 중 임야 19,65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대하여는 나무를 심거나 베는 행위가 금지되어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한 식목도 불가능하였는바, 쟁점임야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2006.3.3.부터 양도일 2008.4.28.까지 786일)으로 사용하여 쟁점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토지의 본래목적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인데 비하여, 쟁점토지는 임야 및 농지로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대하여 ○○○시장이 2006.3.3.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본래목적인 산림보호·육림 및 경작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임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①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5)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42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건설교통부장관과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제13조 【행위 등의 제한】①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안에서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2.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청구인의 주소 이전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7.3.12.부터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등록된 ○○○리 1175의 건물주인 표○○○의 배우자 김○○○ 및 같은 리 이장 이○○○은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4.8.4.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3)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주식회사 ○○○기업도시와 청구인간에 쟁점토지를 630,807,970원에 양수도하기로 2008.4.15. 계약체결한 내용이 나타나며, 쟁점임야는 해당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나타난다.

(4) ○○○시장이 2006.3.3.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에 의하면, 동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지정되었고, 그 제한대상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분할(단,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중으로 2006.3.8.부터 제한),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나무를 심거나 베는 행위가 포함되었으며, 그 제외대상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익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 또는 재산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재축·대수선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기존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까지 개별법에서 허가를 받은 개발행위 및 변경행위(부지확장 등으로 인한 면적 증가는 제외), 농민, 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단,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 양식장 제외),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형질변경 및 굴착,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기업·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예정지역외 주변지역에서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대지, 종교·공장용지 등 대지에 준하는 토지)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기업·혁신도시 건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포함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쟁점임야는 기업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하며, 동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되어 있고, 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는 2009.1.16.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판정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5년 미만 소유한 경우로서 비사업용 상태(소유자가 임야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산림법등에 의한 토지가 아닌 경우)로 소유한 기간이 ⓛ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시장이 2006.3.3.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지정되어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육림 등 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04.8.4.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쟁점임야와 관련하여 산림보호·육림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포함된 쟁점토지를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