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규모로 인정되는 점 등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건물의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규모로 인정되는 점 등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건물의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