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주택의 건축공사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0중2115 선고일 2011-02-28 조세심판원

[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규모로 인정되는 점 등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건물의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 OOOOO OOO OOO OOOOO 다세대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도급계약서(이하 “쟁점도급계약서”라 한다)에 쟁점건물의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관련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09.12.17.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180,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도급계약서를 과세 근거자료로 들고 있으나, ① 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인 청구인의 주소가 OOO OOO OOO OOO OOOO OOOOOOO OOOO로 기재되었으나 계약일인 2003.5.20. 현재 청구인의 주소는 OOO OOO OOO OOO OOOO OOOOOOO OOOOOOOO으로서 건축주인 OOO의 딸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용으로 청구인의 1998년 주소를 기재한 것이고, ② 도급인 OOO의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것은 건축주 OOO의 딸 OOO이 모든 계약을 관할하여 건축을 하면서 청구인을 고용하여 활용하였음을 의미하며, ③ 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을 보면 완공후 일시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해당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보증증권도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도급계약서는 건물 완공후 양도소득세 신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일시적 실업 상태에서 피고용인이었던 청구인을 사업성을 갖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의 자필서명 및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 385,410,000원(공급가액 350,372,727원)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도급계약서상 대금지불조건 및 하자보증증권이 없다 하여 도급계약서를 허위의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은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면 충족되는 것이지, 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건축주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도급계약서상 건설공사의 수급인이고, 쟁점건물은 5층 규모의 건축물로서 계약금액이 385,410,000원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주택의 건축공사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OOO이 2007.8.23. 양도한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에서 청구인이 2003.5.20. OOO과 385,410,000원에 쟁점건물의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 등록하고, 2010.12.17.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180,72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5개월여 동안의 현장감독 역할을 수행하여 시공자가 아닌 피고용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OOO이 쟁점건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신축공사는 지상5층 규모의 주택 및 상가를 2003년 6월에 착공하여 2003년 10월에 준공하는 공사로서 도급인 OOO과 수급인 청구인이 2003.5.20.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은 385,410,000원으로서 설계(감리) 및 각종 제세공과금, 하자보수비 일체가 포함된 금액이며, 기성부분금은 준공 후 각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으로 지급하고, 하자담보책임은 법률에 의하여 발급되는 하자보증증권으로 하며, 지체상금율 및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은 없고, 청구인만 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에는, 쟁점건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모두 OOO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쟁점건물 건축기간인 2003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쟁점건물과 관련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쟁점도급계약서는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계약서로서 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가 계약체결 당시의 주소가 아니라거나 대금지급증빙 및 하자보증증권이 없다고 하여 허위의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건축주인 OOO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빙으로 제출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은 점, 건축주 OOO이 허위의 계약서로 인정한 사실이 없는 점,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OO), 쟁점건물은 5층 건물로서 도급계약금액이 385,410,000원에 이르는 용역제공인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규모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건물의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