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114 선고일 2010.08.24

용역수행을 의뢰하는 계약서, 장소 및 일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한 예금계좌가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아 인건비의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 3. 15.부터 ○○광역시 ○구 ○○동 *-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679,159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10.31. 외부용역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41,250,000원과 매입비용 750,000원 합계 42,000,000원을 지급하고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계속사업자인 청구인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잘못이고 수정신고한 인건비의 지급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2. 2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05,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3. 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건축사인 청구인이 종업원 없이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설계의뢰도 일정하지 않아 정규직 직원을 둘 수 없어 필요할 때마다 외부용역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였지만, 사업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8년에 외부용역을 수행하면서 지급한 인건비 41,250,000원을 경비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제출한 바 없고, 청소비를 지급받았다는 최○○는 2010. 3. 25. 청구인의 건축사 사무실은 물론, 청구인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가, 2010. 4. 1.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고 일당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여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의 사업규모로 볼 때 고액의 청소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청구인의 배우자 임○○이 근무하는 ○○은행 지점에서 입금하고 지급방법도 모두 현금거래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사인 청구인이 외부용역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41,250,000원을 지급하고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 가. 매입경비(괄호 생략)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수정신고 포함)’를 보면, 당초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26,367,599원, 과세표준 20,679,999원, 자진 납부할 종합소득세 2,679,15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10.31. 총수입금액 99,877,271원에서 인건비 41,250,000원과 매입비용 750,000원 및 기준경비율(27.5%)에 의한 경비 27,466,249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을 30,411,022원, 과세표준을 24,723,422원, 자진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3,417,140원으로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737,990원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계속사업자인 청구인이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임을 이유로 총수입금액 99,877,271원에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경비를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42,188,159원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 10,905,23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2,215,112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최○○에게 인건비(청소비) 17,000,000원, 김○○에게 설계비 24,250,000원 합계 41,250,000원을 지급하고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방법이 현금인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453-097-* 등)의 거래내역과 건축사 사무실 업무를 자택에서 수행하고 보수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최○○ 및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지급내역은 아래 <표1, 2>와 같다. <표1> 최○○에게 지급한 내역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2008.1.15. 100,000 2008.2.19. 300,000 2008.3.27. 300,000 2008.4.11. 300,000 2008.5.2. 200,000 2008.5.15. 2,500,000 2008.5.16. 2,300,000 2008.5.17. 200,000 2008.5.26 2,000,000 2008.5.27. 300,000 2008.6.3. 1,000,000 2008.6.5. 300,000 2008.6.12. 400,000 2008.6.26. 400,000 2008.7.2. 100,000 2008.7.3. 300,000 2008.7.7. 1,000,000 2008.7.10. 300,000 2008.7.18. 300,000 2008.7.28. 300,000 2008.8.6. 300,000 2008.8.13. 200,000 2008.8.22. 500,000 2008.8.29. 500,000 2008.9.3. 500,000 2008.9.27. 200,000 2008.9.29. 300,000 2008.10.27. 500,000 2008.12.5. 300,000 2008.12.10. 500,000 2008.12.14. 300,000 합 계 17,000,000 (원) <표2> 김○○에게 지급한 내역 (원)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2008.1.10. 200,000 2008.1.25. 550,000 2008.2.12. 300,000 2008.2.26. 300,000 2008.3.27. 300,000 2008.4.4. 300,000 2008.4.25. 300,000 2008.5.9. 300,000 2008.5.15. 7,000,000 2008.5.16. 4,000,000 2008.5.26. 3,000,000 2008.6.3. 2,000,000 2008.6.12. 400,000 2008.7.7. 3,000,000 2008.9.23. 1,000,000 2008.9.30. 1,000,000 2008.10.28. 300,000 합 계 24,250,000

(4)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광역시 ◎◎구 ◎◎동 - ○○하이츠맨션 -)는 2010. 3. 25. 청구인의 건축사 사무실은 물론 청구인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가, 2010. 4. 1. 청구인의 사무실을 청소하고 일당을 받았다고 번복하면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였으며, 같은 날 김○○(○○광역시 ◇◇구 ◇◇동 - ○○빌라 *-***)은 현재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국세청 전산자료상 최○○는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음향기기 제조회사인 (주)○○○○에서 급여 4,460,493원, 김○○은 2007년에 ○○○○건축사 사무소에서 급여 12,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최○○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용역수행의뢰서나 수행장소 및 임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하여 건축사인 청구인이 외부용역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41,250,000원을 지급하고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160조의2 제1항에는 거주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사업자가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는데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비용으로 신고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관련 증빙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금액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그와 같은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외부용역을 수행하면서 최○○, 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최○○ 등에게 용역수행을 의뢰하는 계약서나 이들의 용역수행 장소 및 일당 등 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가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인건비의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