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과 다른 시점의 수용보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111 선고일 2010.08.24

상속개시일 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 까지 6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기준시가가 크게 상승한 점으로 보아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수용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명○○○(청구인의 어머니)은 2009.4.11. 피상속인 홍○○○(청구인의 아버지)의 사망으로 ○○○ 답 1,8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지분은 청구인 2/5, 명○○○ 3/5임)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2010.1.22. 공공용지 협의수용에 의하여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0.2.10. 양도가액은 수용보상가격(청구인 71,932,000원, 명○○○ 107,898,000원)을,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청구인한양신명조,한컴돋움";line-height:170%;'>17,542,600원, 명○○○ 26,313,900원)를 각각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청구인 5,415,510원, 명○○○ 10,334,870원)와 농어촌특별세(청구인 285,020원, 명○○○ 543,940원)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3.5.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상속재산의 평가액)을 수용보상가격(쟁점토지의 수용을 위한 2009.11.20.자 ○○○의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수용의 경우 사업지구별로 상이하기는 하나 최근 보상가액이 시가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산정되고 있는 실정이며, 평가기준일과 시가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일이 6월 이상 차이가 나서 수용보상가격을 바로 시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2010.5.1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가격의 평가기준일(2009.11.20.)이 상속개시일(2009.4.11.)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상속개시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2009.6.3.)까지는 약 2개월로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의 범주에 속하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점과 토지의 수용이 예정된 사업인정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지구내 토지는 사실상 토지거래의 허가규제 등으로 인한 처분제한이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된 상태로 가격상승의 원인이 없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수용보상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09.4.11.과 수용을 위한 보상가격의 평가시점인 2009.11.20.은 6월 이상 차이가 나므로 원칙적으로 수용보상가격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평가기준일과 시가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일 사이에 시가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을 판단하지만, 수용의 경우 최근 보상가격이 산정되는 것을 보면 사업지구별로 상이하기는 하나 시가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산정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건 수용보상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수용보상가액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4.11.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지분(2/5)을 취득하였고, 2010.1.22. 공공용지의 수용에 따라 ○○○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0.2.10. 수용보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된 2008.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2010.3.5. 취득가액을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기관이 평가기준일을 2009.11.20.로 하여 실시한 감정가액(수용보상가격)에 따라 산정하여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등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등 변동내역

○○○

(4) 청구인은 이 건 상속개시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고, 그 동안에 쟁점토지에 대한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수용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2009.4.11.)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2009.11.20.)까지 6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그동안 개별공시지가도 1㎡당 23,900원(상속개시일 현재 공시된 2008.1.1. 현재 개별공시지가)에서 1㎡당 27,400원(2009.5.31. 공시된 2009.1.1. 현재 개별공시지가)으로 상승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1㎡당 23,900원)와 수용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1㎡당 98,000원)의 차이가 크고, 수용보상가격 지급일 이후인 2010.5.31. 결정․공시된 2010.1.1. 현재 기준시가(1㎡당 84,900원)가 2009.1.1. 현재 기준시가에 비하여 크게 상승한 점으로 보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취득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수용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