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 까지 6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기준시가가 크게 상승한 점으로 보아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수용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속개시일 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 까지 6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기준시가가 크게 상승한 점으로 보아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수용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1) 청구인은 2009.4.11.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지분(2/5)을 취득하였고, 2010.1.22. 공공용지의 수용에 따라 ○○○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0.2.10. 수용보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된 2008.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2010.3.5. 취득가액을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기관이 평가기준일을 2009.11.20.로 하여 실시한 감정가액(수용보상가격)에 따라 산정하여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등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등 변동내역
○○○
(4) 청구인은 이 건 상속개시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고, 그 동안에 쟁점토지에 대한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수용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2009.4.11.)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2009.11.20.)까지 6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그동안 개별공시지가도 1㎡당 23,900원(상속개시일 현재 공시된 2008.1.1. 현재 개별공시지가)에서 1㎡당 27,400원(2009.5.31. 공시된 2009.1.1. 현재 개별공시지가)으로 상승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1㎡당 23,900원)와 수용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1㎡당 98,000원)의 차이가 크고, 수용보상가격 지급일 이후인 2010.5.31. 결정․공시된 2010.1.1. 현재 기준시가(1㎡당 84,900원)가 2009.1.1. 현재 기준시가에 비하여 크게 상승한 점으로 보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취득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수용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