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105 선고일 2010.11.15

대토농지 근처 주민이 대토농지는 대리경작되었다고 진술한 점, 대토농지 취득시부터 2008년까지 벼수매실적, 조합원 가입여부, 농자재 거래내역에 청구인 명의의 거래내역은 없이 대리경작자의 수매내역만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30. ○○○ 답 2,205㎡를 양도하고 2006.7.19. 대토감면신청한 후 2006.9.30. ○○○ 11,165㎡ 및 234 답 1,663㎡(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대토농지를 현지출장하여 자경여부를 확인한 바 실제 경작자가 타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당초 감면세액을 부인한 후 2009.12.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5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됨에 따라 인근지역에 대토농지를 물색하였으나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경작거리가 가능한 ○○○에 소재한 대토농지를 취득하여야 했으며,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농지원부, 마을이장 권○○○과 마을주민 이○○○ 등이 확인하고 있으며, ○○○ 소재 ○○○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비료와 농약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겨울 대토농지에 관정을 파고 전력인입공사를 하여 농업용수까지 해소하였으며, 2009년에 대토농지에서 생산한 벼를 ○○○에 출하하여 2009.10.5.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대토농지를 취득한 첫해와 둘째해에 교회가족과 지인 등에게 수확한 쌀을 판매하고 대금을 거래은행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2008년과 2009년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회목회자로 재직하고 있어 1/2이상의 노동력을 농지경작에 투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비록 목회자의 지위는 가지고 있지만 재직교인수가 28인에 불과하여 주일과 새벽기도시간대의 목회활동시간을 제외하고는 농작업에 종사할 수 있고, 또한 처분청은 대토농지소재지로부터 청구인주소지까지의 최단거리가 49.5㎞, 자동차 주행시간 1시간 6분이 소요되어 경작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대토농지는 청구인 주소지와 연접하여 경작거리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직원이 2009.9. 대토농지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대토농지 바로 앞에 거주하는 권○○○에게 방문하여 실제 경작자를 확인한 바, 실제 경작자는 이○○○와 아들 이○○○이 3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2006년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자신(권○○○)에게 벼농사를 지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고령으로 4천여평 가량되는 논을 혼자 짓기에는 힘에 부쳐서 안된다고 하자 ○○○ 이○○○에게 부탁하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짓게 된 것”이라고 하였고, 대토농지소재지 ○○○과 ○○○처리장 인근 ○○○에 대토농지 취득시부터 2008년까지 벼수매실적, 조합원가입여부, 농자재 거래내역에 관하여 수매실적 등을 확인한 바 청구인 명의의 거래내역은 없으며, 이○○○의 수매내역만 확인되었고, 이○○○은 2006년 이후 농지를 취득한 이력이 없음에도 2007년 수매량이 10,000㎏이상 증가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수매한 2009년에는 수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토지소유주가 모심기부터 탈곡까지 모든 과정을 농기계를 보유한 농민에게 의존하고 1년에 몇 번 농경지를 방문하거나 농작물의 상태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는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비록 목회자의 지위는 가지고 있지만 재직교인수가 28인에 불과하여 주일과 새벽기도시간대의 목회활동시간을 제외하고는 농작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대토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마을이장 권○○○과 마을주민 이○○○, ○○○ 소재 ○○○에서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비료와 농약을 거래한 사실 등에서 확인되며, 2008년 겨울 대토농지에 관정을 파고 전력인입공사를 하여 농업용수까지 해소하였으며, 2009년에 대토농지에서 생산한 벼를 ○○○에 출하하여 2009.10.5.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대토농지를 취득한 첫해와 둘째해에 교회가족과 지인 등에게 수확한 쌀을 판매하고 대금을 거래은행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2008년과 2009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 등에서 확인되고, 처분청은 대토농지소재지로부터 청구인주소지까지의 최단거리가 49.5㎞, 자동차 주행시간 1시간 6분 가량 소요되어 경작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대토농지는 청구인 주소지와 연접하여 경작거리에 구애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농지원부, 한국전력 발행 고객종합정보내역, 벼입고계량전표, 벼수매자금 입금거래내역, 자경확인서(마을이장 권○○○, 이○○○), 2008년·2009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농자재거래내역서, 농기계사용영수증, 특수목회자 확인서, 조합원가입승낙통지서, ○○○교회 소식지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대토농지소재지와 현재의 청구인 주소지가 연접하여 재촌요건은 충족되나,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와 대토농지소재지까지의 최단거리는 49.5㎞로 자동차로 1시간 6분정도 소요되고, 청구인이 2007.4.26.~2009.5.7.까지 거주하였던 주소지○○○와 대토농지와의 최단거리는 60.4㎞로 자동차로 1시간 13분정도 소요되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직원이 2009.9. 대토농지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대토농지 바로 앞에 거주하는 권○○○(83세)에게 방문하여 실제 경작자를 확인한 바, “대토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이○○○로서 이○○○는 나이가 80이라 아들(이○○○)과 함께 3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2006년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자신(권○○○)에게 벼농사를 지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고령으로 4천여평 가량 되는 논을 혼자 짓기에는 힘에 부쳐서 안된다고 하자 ○○○ 이○○○에게 부탁하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짓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땅주인은 목사라는데 ○○○인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처분청 직원이 ○○○ 마을 이장 권○○○에게 대토농지보유자의 실제 경작사실을 문의한 바, 쌀직불금보전금신청시 땅주인이 지었다고 주장하여 경작확인서에 확인하여 주었으나, 땅주인은 1년에 몇 번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으며, 실제 경작은 ○○○ 이장으로 있는 이○○○이 짓고 있고 이○○○은 마을일대에서 농기계를 보유한 사람이라고 답변(땅주인은 ○○○인지 모르나 농지면적 등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답변)한 사실과 같은 마을 권○○○의 자택을 방문하여 배우자로 보이는 아주머니에게 농지경작자를 확인하니 ○○○에 사는 이○○○으로 답변하였고, 실제 경작자인 이○○○(1930년생)와 이○○○(1962년생)은 대토농지에서 1㎞정도에 위치한 ○○○에서 거주한 자로 확인된다고 조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처분청 직원이 ○○○에 2006년~2008년 기간 중 청구인, 이○○○, 이○○○의 조합원가입여부, 농약·비료 농자재거래내역, 쌀 수매내역 등에 대하여 조회한 바, 이○○○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농약·비료 등 농자재거래내역 및 수매내역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경우는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과, ○○○에서 청구인, 이○○○, 이○○○의 조합원가입여부, 농약·비료 농자재거래내역, 쌀 수매내역 등에 대하여 조회한 바, 세명 모두 조합원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만이 농자재거래내역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07년~2008년 대토농지에서 생산한 벼를 교회가족과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판매하였고, 2009년은 ○○○에 출하하고 수매한 대금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 2006년~2009년 ○○○ 수매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2006년이후 농지를 취득한 이력이 없음에도 2007년 수매량이 10,000㎏ 이상 증가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매한 2009년에는 감소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실제 자경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직원이 2009.9. 대토농지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대토농지 바로 앞에 거주하는 권○○○에게 방문하여 실제 경작자를 확인한 바, 실제 경작자는 이○○○, 이○○○이 3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2006년 토지소유자가 토지취득후 권○○○에게 벼농사를 지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고령으로 4천여평 가량되는 논을 혼자 짓기에는 힘에 부쳐서 안된다고 하자 ○○○마을 이○○○에게 부탁하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짓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교회목회자로 재직하고 있는 점, 대토농지소재지 ○○○과 ○○○처리장 인근 ○○○에 대토농지취득시부터 2008년까지 벼수매실적, 조합원 가입여부, 농자재 거래내역에 관하여 수매실적 등을 확인한 바, 청구인 명의의 거래내역은 없이 이○○○의 수매내역만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