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상의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한 후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양수인의 확인서와 처분청의 탐문조사에 의한 양도 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더하여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상의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한 후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양수인의 확인서와 처분청의 탐문조사에 의한 양도 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더하여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용인세무서장이 2009.9.1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38,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진술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반면 청구인은 오래전의 일이어서 기억이 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답변하지 아니하였고, 거래 당시 아파트분양권 거래시세를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탐문한 바 실제로 당시의 프리미엄이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거래당시 분양대금으로 납부된 22,589천원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20,000천원으로 가정하면 42,589천원으로 ○○○이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하기 때문에 ○○○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을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2.1.7. ○○○로부터 매매대금 24,859천원에 취득하여, 2002.1.21. ○○○에게 매매대금 27,089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2) 이후 조사관서는 2005.12.5.부터 2006.2.27.까지 후소유자 ○○○에 대하여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으로부터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이 42,189천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2006.4.6.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성남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2007.10.18. 성남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다시 이송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조사관서의 조사당시 ○○○이 확인한 42,189천원이라고 보아 2009.9.7.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당초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27,089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이 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분양권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2001.12.27. 작성)에는 양도자가 ○○○로, 매매대금이 24,589천원(계약금 22,589천원 및 권리금 2백만원 포함)으로, 대금 지급일자가 2002.1.7.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2002.1.21. 작성)에는 양수자가 ○○○으로, 매매대금이 27,089천원(취득가액 24,589천원과 권리금 250만원 포함)으로, 잔금 지급일자가 2002.1.2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분양권의 거래사실확인서(2002.1.21. 작성)에는 총매매가액이 20,789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인 ○○○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4) 한편, 조사관서가 ○○○에 대한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당시 ○○○으로부터 받은 확인서(2006년 2월)에는 ○○○은 쟁점분양권을 2002.1.21. 청구인으로부터 42,189천원에 매입하여 2004.10.8. ○○○에게 145,589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금액을 118,589천원으로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에 대한 직접 조사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건 이의신청 결정(재조사)에 따라 처분청이 2010.3.8.부터 2010.3.19.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간접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2010년 3월)에는 ‘쟁점분양권의 양도당시 거래시세를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출장하여 탐문한 바, 실제로 당시의 프리미엄이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되며, 청구인이 2002.1.21. 수수하였다는 12,489천원과 ○○○이 지급하였다는 27,589천원의 신빙성을 검토한 바, ○○○이 주장하는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반면 청구인은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답변하지 아니하므로 거래 당시 분양대금으로 납부된 22,589천원과 프리미엄 상당액 2천만원을 가정하면 42,589천원으로 ○○○의 주장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간접조사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5)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 수수내역에 대한 청구인과 ○○○의 주장내역과 소명자료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가) 즉, 2002.1.19.부터 2002.1.21.까지의 기간 중 ○○○ 또는 그의 배우자 ○○○ 청구인의 계좌(국민은행 291-01-**-059)에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14,600천원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나, (나) ○○○은 나머지 27,589천원을 2002.1.21. 배우자 ○○○ 예금계좌(우리은행 1002-209-**)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수원 ○○○공사 인근에서 ○○○과 청구인 및 ○○○(중간에서 알선한 자) 3인이 만난 자리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소개비 50만원을 제외한 27,089천원을 청구인이 직접 가져갔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2002년도 거래로 수표발행 및 지급내역 등은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며, (다) 청구인은 나머지 12,489천원을 같은 날 ○○○으로부터 수표로 받아 그 중 400천원은 청구인의 위 계좌에, 11,000천원은 배우자 ○○○의 계좌(국민은행 242-01-**-634)에 각각 입금하고, 나머지 1,089천원은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 400천원, 배우자의 계좌에 11,000천원이 타점권으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통장 입출금내역을 제시하였는 바, (라) 결국, 쟁점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받았다는 금액 27,089천원의 수수내역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나, ○○○이 청구인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15,100천원의 수수내역은 서로의 주장이 일치되지 아니하며, 2002년도 거래로 수표발행 및 지급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및 이 건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탐문한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보다는 ○○○의 진술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42,189천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후, 매매계약서와 양수자 ○○○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는데, 동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일치하는 점 둘째, 이후 조사관서가 ○○○에 대하여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총 42,189천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받았으나, 동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제 지급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셋째, 설사 쟁점분양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 지급한 금액을 42,189천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분양권의 매매단계에서 증가된 권리금(4,500천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가액(27,089천원)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간접조사 과정에서 프리미엄 상당액으로 조사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중개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 27,089천원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