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매입한 후 결제대금을 은행계좌에 전화이체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정상거래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물의 매입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으로 보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유류를 매입한 후 결제대금을 은행계좌에 전화이체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정상거래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물의 매입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으로 보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에너지의 법인계좌로 34,000천원을 이체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가 객관적으로 정상거래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물의 매입근거(거래명세표, 수송사실확인서 등)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으로 보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의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와 대금결제내역은 아래<표1>과 같으며, <표1>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대금결제내역 (단위: 원)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 내역 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일자 금액 결제방법 2008.5.17. 30,909,091 3,090,909 34,000,000 2008.5.19. 34,000,000 계좌이체 청구인 명의의 ○○○-**-)에서 ○○○에너지의 법인계좌(○○○-*)로 34,000,000원이 송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이 확정한 가공매입내역을 아래<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가공매입내역 (단위: 백만원) 신고금액 가공확정금액 가공비율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08.1기 3,008 2,772 30 1.1
(3)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가 2008년 제1기 중 총매입 중 93.2%를 자료상으로 형사고발된 ○○○로부터 매입하였는데, ○○○에너지에게 거래대금을 이체하면 ○○○에너지가 바로 현금출금하는 형태로 금융거래를 반복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하는 등의 사유를 종합하여, ○○○에너지의 2008년 제1기․ 제2기 중 매출 1,573억원 중 1,486억원(적출비율: 94.51%), 매입 1,571억원 중 1,476억원(적출비율: 93.99%)을 가공으로 확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자료통보하고, ○○○에너지를 형사고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에너지의 2008년 제1기․ 제2기 매출 1,573억원 중 1,486억원(적출비율: 94.51%), 매입 1,571억원 중 1,476억원(적출비율: 93.99%)이 가공으로 확정된 점, 청구인이 출하전표 및 수송사실 등 실물 매입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