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은 그 지출내용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공동투자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자금이 계좌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들 자금이 토지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간에 동업계약서나 공동투자약정을 한 사실 등도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함으로 처분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확인한 객관적 자료인 취득세 등 과세표준과 세액 등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개발비용은 그 지출내용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공동투자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자금이 계좌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들 자금이 토지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간에 동업계약서나 공동투자약정을 한 사실 등도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함으로 처분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확인한 객관적 자료인 취득세 등 과세표준과 세액 등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ㆍ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및 취득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8.1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당초 양도가액은 6억 2,470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3억 647만원(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억 5,898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추후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인 4억 6,763만원과 취득세 납부액등 필요경비 2천 713만원의 합계 4억 9,476만원으로 증가시켜 총 결정세액을 1억 1,457만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단위:㎡,천원) 일련 번호 쟁점토지 내역 양도내역 취득내역 납부세액 비고 (전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 양도가액 취득일자 취득가액 합계 9,098 624,704* 306,473 (494,769) 258,984 (114,575) 1
○○2408 임야 800 07.8.14 실거래 가액 02.10.16 박
○○ 2
○○2408-1 188 3
○○2408-2 344 4
○○2426-5 712 02.10.25 박
○○ 5
○○2426-10 176 6
○○2426-11 180 7
○○2429-1 2,374 02.10.16 박
○○ 8
○○2430 3,354 9
○○2430-1 970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양수인 송○○○와 2007.7.13.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인 624,704천원으로,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공부상(등기부등본)의 기재금액과 일치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으며, 상기 <표1>의 취득가액 및 납부세액란의 괄호안 금액은 감액경정결정 관련 금액이다.
(2)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김○○○을 통해 쟁점토지를 소개받은 후 취득 당시 ○○○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임하였고 취득자금은 아래와 같이 투자금 및 은행대출금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권○○○을 통해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취득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와 2007.7.13.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 등의 서류를 권○○○에게 보관케하였으나 권○○○은 양도대금도 횡령하고 현재 행방불명 상태로 취득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취득 당시 작성한 메모와 투자금 송금내역(대출금 이자비용 지급내역 포함) 등을 제시하며 실지거래가액인 6억 8,803만원[쟁점토지의 총 면적 약 2,752평(9,098㎡) × 평당 25만원]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권○○○ 명의로 취득한 토지와 쟁점토지의 총 취득자금 8억 840만원 중 5억 840만원은 청구인이 투자한 1억 1,000만원 외에 쟁점토지 취득당시 ○○○을 투자한 것이며, 나머지 3억원은 권○○○이 2002.12.12. ○○○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은 것으로 청구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권○○○의 은행계좌를 통해 아래 <표2>와 같이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시 명의는 청구인으로 하고 취득 및 대출에 관한 사항은 당시 ○○○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은행입금(권○○ 계좌)주장내역 일련번호 입금자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은행 수취명의자 합계 508,400 1 김○○ 2002.10.02 60,000 국민은행 권○○ 2002.03.12 20,000 2002.09.10 15,000 2002.09.10 15,000 소계 110,000 2 심○○ 2002.10.25 50,000 제일은행 권○○ 3 황○○ 2002.10.25 50,000 국민은행 권○○ 2002.10.25 50,000 소계 100,000 4 이○○ 2002.04.06 15,000 농협 2002.07.24 13,400 2002.07.12 50,000 2003.08.25 50,000 2003.09.09 15,000 2003.10.29 5,000 소계 148,400 5 이○○ 2003.01.28 100,000 농협
(3) 위의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임했다고 주장하는 권○○○과 쟁점토지를 소개시켜준 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전화연락하였으나 현재 연락두절 상태이며,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중 1인인 박○○○를 통해 확인한 바, 박○○○(쟁점토지 포함)의 토지(지목은 임야와 전이나 실제로 목장용지로 사용)를 보유하던 중 개발업자를 통해 00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의 토지를 15억원~16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박○○○을 알지 못하며, 매매대금을 권○○○으로부터 받지 않고 개발업자를 통해 받았고 관련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박○○○는 쟁점토지를 평당 평균 17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입금영수증)을 보면, 청구인과 황○○○에게 입금(총 2억 6,000만원)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은 수취인 명의가 확인되지 않으며, 권○○○에게 입금된 돈이 전 소유자인 박○○○에게 지급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은행대출금 3억원의 채무자는 청구인이나 권○○○이 아닌 김○○○으로, 청구인이 대출금으로 취득자금의 일부를 지급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4) 2010.5.27. ○○○상 쟁점토지의 취득세(지방세) 과세표준 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 같은 곳 같은 곳 2408-1, 같은 곳 2408-2, 같은 곳 2429-1, 같은 곳 2430, 같은 곳 2430-1의 과세표준 소계는 412,930,000원이고, 같은 곳 2426-5, 같은 곳 2426-10, 같은 곳 2426-11의 과세표준 소계는 55,000,000원으로 쟁점토지의 총 과세표준 합계는 467,930,000원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취득·등록 관련 지방세 납부세액은 총 27,139,940원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의 ○○○에 의하면, 토지소유 현황 및 토지매수·이용권 확보계획 내용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가 매수동의(제안서 p72)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2년 중 월일 미상일에 ○○○가 쟁점토지에 건물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데 승낙하고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총 취득가액은 6억 8,803만원이고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4억 9,47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억 9,326만원도 개발사업자인 ○○○에서 사용되어졌으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와 권○○○ 명의로 취득한 1필지 토지 등 총 10필지의 토지를 매입할 당시 청구인 외 6인이 약 8억여원을 공동으로 투자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각각 투자지분별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을 공동투자자들로부터 위임받았고, 쟁점토지 취득관련 서류 등을 대부분 보관하고 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이 현재 기소중지 상태 및 행방불명으로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필요경비 추가산입 및 공동투자 관련 주장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이전 소유자중 1인인 박○○○을 알지도 못하며, 쟁점토지 매매대금도 권○○○이 아닌 개발업자를 통해 받았고 관련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주장(평당 25만원에 취득)과 달리 쟁점토지를 평당 평균 17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을 포함하여 일부 공동투자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자금(2억 6,000만원)이 권○○○에게 계좌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들 자금이 토지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간에 동업계약서나 공동투자약정을 한 사실 등도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당초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하였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확인한 객관적 자료인 취득세 등 과세표준과 세액 등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감액하여 경정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