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여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077 선고일 2010.08.31

양도소득세 계산시 8년이상 자경을 부인하여 경정・고지 한 바, 법인 임원의 특성상 자경을 할 수 있고 고액연봉의 근로소득자라고 하여 자경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농지의 보유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고액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출입국 내역 등 영농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0.11.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188-2/ 답 1,31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5.31.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2008.10.10.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50,16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5개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2개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사실 등을 이유로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12.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50,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3년 8개월 동안 재촌·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양도 후, 인근지역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고액 연봉의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자경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유는 주관적이고 추정이며, 청구인이 비록 농지 보유기간 중에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임원의 특성상 회사에 상주하지 않아도 중요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논농사는 밭농사에 비해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새벽이나 업무 후에도 충분히 경작할 수 있으며 복토 후 밭에는 비교적 수확이 용이한 콩을 재배하였다. 쟁점농지는 논 1,319㎡로 영세한 규모이며 수확이 많지 않아 대부분 자가소비하였고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을 보유하고 있는 대농으로부터 품삯을 주며 농기계를 빌리기도 하였으나 2004년에 트랙터 및 이앙기를 구매한 이후에는 직접 경작하였으며, 추후 경운기 등도 구입하였고 조석으로 논에 나가 물대기를 하고 농약과 비료는 인근 농자재상으로부터 조금씩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수확한 벼는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자가소비하고 남은 쌀은 시장에 나가 판매한 사실이 마을 대표의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임원으로 근무한 ○○○(주)는 최근 6년간 매출규모가 평균 100억원을 넘는 비상장 법인이며, 청구인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고, 대표이사로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6차례에 걸쳐 해외에 출입국한 사실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1994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법인 사업장 5개 및 개인사업장 2개를 운영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농기계 사진들은 당초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시점에서는 자경에 관련된 증빙자료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 개정)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12.11. 항번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31. 제목개정)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8.2.22.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2.22.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8.2.22.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5.2.19. 개정)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2.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7.23. 이후 이 건 조사일 현재까지 임원으로 근무한 ○○○(주)는 최근 6년간 매출규모가 평균 100억원을 넘는 비상장법인이고, 청구인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6차례에 걸쳐 해외에 출입국한 사실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은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출퇴근 전·후 및 휴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준조합원 증명서, 농자재구매내역 및 양도당시 사진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농업협동조합장이 2010.6.15. 발급한 준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7.30.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2009.6.18. 농자재구매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현장 사진 12매를 제출하고 있다.

○○○

(3) 청구인은 1999.7.23.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개인 사업장도 운영하였으며,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청구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4) 또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1994년 이후 현재까지 개업 또는 폐업한 사업장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5)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200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의 주식 36만주(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고액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106회에 걸쳐 해외로 입·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및 영농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