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조심-2010-중-2073 선고일 2010.10.29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4.8.16. ○○○ 답 2,18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12.18. ○○○ 답 3,013㎡를 대토농지로 경작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9.2.17.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자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양도소득세율(60%)을 적용하여 2009.10.1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619,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휴일 및 출퇴근 전후시간을 이용하여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 조합원으로 영농자재를 구입한 내역, ○○○ 쌀소득직불금 실경작확인 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로 인정한 사실, ○○○ 쟁점농지의 도로편입에 대하여 영농 관련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바, 청구인과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경작에 일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농지 자경요건을 충족함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당시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인 ○○○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인근 주민들의 품을 사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주소지 및 근무지가 쟁점농지로부터 차량으로 40분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있어 출퇴근 전후시간 등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농지 양도 당시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합계 12,571㎡ 상당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바, 상시근무를 요하는 공무원의 신분에 있는 청구인이 통계청의 농작물 기준시간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보유농지가 행정구역을 서로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면적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의 농지원부 및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4.8.1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8.12.18. ○○○에 양도하였고, 2009.3.30. ○○○ 답 3,013㎡를 대토농지로 하여 자경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 및 배우자(○○○)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아래 <표1>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주민등록정보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과 쟁점농지와의 거리 및 추정되는 차량운행시간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 (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직장생활 외에 ○○○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 내에서 상가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벼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 이천시의 손실보상금 지급건의서, ○○○ 조합원 증명서, 영농자재구입확인서, 수매대금정산서, ○○○의 직접지불금 심사결과 회신문 및 인근 주민인 ○○○ 외 3인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농지원부상 청구인 등이 자경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보유농지가 강원도 등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가 먼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의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