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건비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청구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처분청 경정내역과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이 납세능력이 없는 ○○○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청구법인과 ○○○의 실질적인 대표자 지위를 이용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이사 ○○○ 통장사본(2004.3.2.~2005.2.3.)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4건 370,045천원, ○○○로부터 10건 851,150천원, 현금 1건 71,866천원, 합계 1,293,061원이 입금되었고, 대체 30건 1,013,111천원, 현금 14건 95,948천원, (주)○○○ 2건 151,709천원,○○○ 1건 10,740천원, ○○○ 1건 2,000천원,○○○ 1건 4,749천원, ○○○ 1,246천원, 합계 1,279,505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수기로 작성한 금전출납부(2004.12.31.~2005.3.14.)에는 일자별로 입금 및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다) ○○○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5.2.4. 청구법인 ○○○ 공사현장에서 유리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6,8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주○○○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5.1.7.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4,812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5.2.4. ○○○에서 도장용역을 제공하고 5,165천원을 지급받았으며, 2005.1.7. 용역을 제공하고 11,987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5.1.7. 도장용역을 제공하고 8,525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경비 등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로부터 교부받은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 납세능력이 없는 ○○○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청구법인과 ○○○의 실질적인 대표자 지위를 이용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 이사 ○○○ 명의의 ○○○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대체·현금 등으로 기재되어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대부분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실지 공사원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제시된 금전출납부도 그 기간이 2004.12.31.부터 2005.3.14.까지의 출금내역에 국한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