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하므로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2067 선고일 2011.03.11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납세능력이 없는 타인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청구법인과 타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지위를 이용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 이사 명의의 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대체・현금 등으로 기재되어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대부분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실지 공사원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12.15.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제1기~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이 1,758,171천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실물거래가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1기~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건 합계 291,688,58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하여 2010.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건 합계 788,630,400원(2003사업연도 258,232,190원, 2004사업연도 530,398,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처분청이 추계경정한 소득율이 2003사업연도 29.25%, 2004사업연도 42.67%로 관급공사를 하는 동종 법인의 평균소득율인 약 5%와 큰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의 이사 ○○○예금계좌로 청구법인으로부터 370,045,454원, ○○○로부터 923,016,430원, 합계 1,293,061,884원이 입금되었다가 공사원재료 매입비용, 인건비 등으로 1,279,505,361원이 출금되었으며,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2004.12.31.~2005.3.4. 기간 중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공사매출과 관련된 매입비용 및 인건비 등으로 584,179,774원이 지출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금전출납부상의 지출일자 및 지출금액과 ○○○계좌 입출금내역이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공사원가를 지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로부터 수령한 위장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3~2004사업연도 법인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및 거래내역서상의 지급일자, 거래일자, 지급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지급금액에 대한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관련증빙 없이 단지 경비장부와 통장상의 지출금액만으로 원가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나아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과 경비장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실지 공사원가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로부터의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처분청 경정내역과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이 납세능력이 없는 ○○○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청구법인과 ○○○의 실질적인 대표자 지위를 이용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이사 ○○○ 통장사본(2004.3.2.~2005.2.3.)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4건 370,045천원, ○○○로부터 10건 851,150천원, 현금 1건 71,866천원, 합계 1,293,061원이 입금되었고, 대체 30건 1,013,111천원, 현금 14건 95,948천원, (주)○○○ 2건 151,709천원,○○○ 1건 10,740천원, ○○○ 1건 2,000천원,○○○ 1건 4,749천원, ○○○ 1,246천원, 합계 1,279,505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수기로 작성한 금전출납부(2004.12.31.~2005.3.14.)에는 일자별로 입금 및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다) ○○○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5.2.4. 청구법인 ○○○ 공사현장에서 유리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6,8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주○○○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5.1.7.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4,812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5.2.4. ○○○에서 도장용역을 제공하고 5,165천원을 지급받았으며, 2005.1.7. 용역을 제공하고 11,987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5.1.7. 도장용역을 제공하고 8,525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경비 등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로부터 교부받은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 납세능력이 없는 ○○○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청구법인과 ○○○의 실질적인 대표자 지위를 이용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 이사 ○○○ 명의의 ○○○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대체·현금 등으로 기재되어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대부분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실지 공사원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제시된 금전출납부도 그 기간이 2004.12.31.부터 2005.3.14.까지의 출금내역에 국한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