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단지조성비는 토지관련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2060 선고일 2010.09.17

진입로와 관련된 옹벽공사비 중 건물 주자공간과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사비는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년 5월중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면 **리 산9-9 소재 임야에 ‘공장부지 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관련 용역계약을 도급금액 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고, 공사완료 후 원탑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2008년 제1기분 공급가액 1억원, 2008년 제2기분 공급가액 4억원)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5천만원을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단지 조성공사비 등 310,522,493원(2008년 제1기 62,104,499원, 2008년 제2기 248,417,994원)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2009.10.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27,203,360원 및 2008년 제2기분 31,433,0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가, 2008년 제1기분에 대하여는 공장건물 전면의 옹벽공사비 23,621,923원에 한하여 이를 진입로 개설을 위한 구축물공사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4,310,140원으로 고지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면,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공장건물 전면의 옹벽공사비는 118,109,615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인 바, 동 옹벽공사는 경사면 표토의 불안정으로 토사가 흐르거나 공장부지가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공사로 토사 유실로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공사이고, 동 옹벽은 위 별표에서 규정하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공사비 관련 매입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 중 공장건물 전면의 진입로공사와 관련된 옹벽공사비는 쟁점공사비의 5분의1(옹벽길이로 배분)에 불과하고, 그 외의 옹벽공사비는 공장부지를 넓히기 위하여 공장 앞쪽 저지대를 흙으로 돋아 옹벽을 설치한 비용으로서 쟁점공사비 중 진입로 공사와 관련된 옹벽공사비 23,621,923원은 구축물공사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나머지 옹벽공사비 94,487,692원은 현재 건물 앞쪽의 주차공간과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한 공사비로서 이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9.4.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의 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공사비,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및 옹벽공사비 내역은 아래<표1>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 전부가 구축물 관련 비용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공사 내역서상의 현장명은 청구법인의 ‘공장부지 조성공사’, 그 중 구조물 공사는 ‘보감토 옹벽공사’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아래 <표1>의 공장건물 후면의 옹벽공사비는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구축물 공사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구 분 계약금액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 2008.1기 2008.2기 합계 500,000,000 100,000,000 400,000,000 단지조성공사 192,412,878 토지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배수공사 59,051,649 매입세액 공제 구조물공사 (옹벽-건물후면) 130,425,858 〃 구조물공사 (옹벽-건물전면) 118,109,615 쟁점공사비 (단위:천원) (나) 당초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복명서에는 쟁점공사비 전부를 공장건물의 앞쪽 저지대에 흙을 돋아 옹벽을 설치하는 데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전부를 불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공장건물 전면의 쟁점공사비 중 진입로 조성과 관련된 옹벽공사비는 별도의 구축물공사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당초 부과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결정하였으나, 그 외 옹벽공사비에 한하여는 이를 공장부지를 넓히기 위하여 공장 앞쪽 저지대를 흙으로 돋아 옹벽을 설치한 비용이고, 옹벽설치공사로 인하여 생긴 건물 앞 공간은 현재 주차장 또는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토지의 조성 등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것이다.

(2) 처분청이 확인한 공사전 인공위성사진, 건물배치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공사진행중 사진 및 준공후 사진 등에 의하면, 공장건물 전면 옹벽공사 중 12/15에 해당하는 면적은 공장건물의 앞마당으로 3/15에 해당하는 면적은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진입로 공사비용과 관련된 애입세액은 공제한 바, 위 사진 및 건물배치도를 보면, 공장건물 전면의 옹벽은 공장건물과는 분리되어 일부는 진입로을 받치고 있고, 나머지는 잔디가 식재된 건물 앞마당을 받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6항 제1호는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건물후면의 옹벽공사비는 구축물공사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한 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진입로 개설을 위한 옹벽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건물신축과 직접 관련이 없고 건물과 분리되어 있거나, 저지대에 흙을 돋아 대지를 조성하거나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옹벽공사에 지출된 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바, 처분청이 쟁점공사비 중 진입로 개설과 관련된 옹벽공사 오이의 옹벽공사로 조성된 공간은 현재도 공장건물의 주차장 도는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지출된 비용을 공장부지를 넓히기 위하여 공장 앞쪽 저지대를 흙으로 돋아 옹벽을 설치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9월 17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